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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이란, 인민혁명당.. 의 줄임말입니다. 이 인혁당 사건은 1차, 2차 두번으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일어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날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간첩단을 잡았다며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 1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 버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기소유지를 할 만큼 증거가 있지 않으니 기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 합니다. 그러고도 계속 검찰 고위층이 압박을 가하자, 담당 검사 셋이 사표를 던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야밤에 검찰청으로 가서, 당직을 서고 있던 당직검사에게 기소장을 부르는대로 쓰라고 시켜서 인혁당 맴버들에 대해 기소장을 쓰게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다보니, 국회까지 나서서 격렬히 반대하게 되고, 그 와중에 고문사실등도 드러나는등의 문제가 생겨, 이미 기소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해 기소를 취하하고, 그 중 일부 인원에게만 원래 기소했던 국가보안법 말고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다시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1심재판에서는 두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무죄판결이 나게 됩니다. 2심에서는 또 뒤집혀서 전원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결국 "도예종"씨를 포함한 5명은 징역 1년, 나머지는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됩니다. (도예종 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ㅋ) 이게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맴버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날조된 사건은 아니었다" 등의 증언도 있고, 또 내려진 판결도 최대 징역 1년 정도이니,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박정희 정권의 목적은,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막기위해 반공을 끌어들인것 뿐이고,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걸로 된거였죠. 문제는, 2차 인혁당 사건이지요. 1차 인혁당 사건이 한일협정을 덮기위해 나온 사건이라면,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에 대한 극렬한 반대를 막기 위해 나온 사건입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반면,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처음부터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하고 대상을 설정한것이 다르며, 1차 인혁당 사건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건 간에" 실제로 인혁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한건 사실인것과 달리, 2차 인혁당 사건은 실제로 그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결성하려고 한 적 조차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유신반대가 극에 달했던 1974년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민청학련 가담자는 물론 이들에 동조하여 시위에 참여한 자나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에게 사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구요. 그리고 이 조치를 근거로, 민청학련 가담자들과, "이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인혁당 맴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잡아들인 인원의 수는 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등 중형을 선고한 인원도 굉장히 많았구요. 윤보선, 지학순, 김동길, 김지하등이 기소가 되었고,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이 사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의 목표는, 바로 이들의 제거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인혁당 사건은 그냥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급조한 말도 안되는 단체였지요. 그런데, 이런 명망가들을 실제로 처형하는것은 박정희로써도 심각하게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청학련 관계로 기소된 1000명 가량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원 "석방" 이 되어 버립니다. 사형이 언도되었던 사람들까지 싹 다.... 남은건, 민청학련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쓰기위해 만든 가상의 "인혁당 재건위원회" 였습니다. 사실 이들중 대부분은 정치인들도 아니었고, 명망가들도 아니었으며,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시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민청학련 사건에만 집중했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가 잡혔는지 알지도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2차 인혁당 사건에 개입한 인물들이 문제였습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64년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사를 도맡아 한 이용택 중앙정보부 6국장은 64년 당시 1차 인혁당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중앙정보부 5국 대공과장이었구요. 10년이 흘렀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해 당직검사를 깨워 기소장을 쓰게 하고, 무더기 무죄판결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아픔이 이 사람들에게는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듯 합니다. 1차 인혁당 사건때 징역 1년만 먹인게 원통했던지, 다시 붙잡힌 도예종씨는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이 공론화 되는것이 싫었던 당시 정부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의 면회, 전화, 서신등을 일체 금지시켰으며, 재판에도 "가족중 1인" 만을 참관하게 하였고 재판중 피고인 반론을 없애 버렸습니다.... 재판 자체가 그냥 검사가 혐의점 줄줄줄 읽고, 그거 다 듣고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 버리는 경우였지요. 이런 황당한 재판이, 영원히 뭍힐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들의 피나는 노력등에 힘입어 시간이 흐르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2차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판결들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번엔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의 판결을 내린 그날 박정희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합니다. 이 7호의 내용은,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즉, 1975년 4월 8일 이후로는 고려대생은 등교만 해도 3년이상 징역에 처해지는거죠.... ㅎㅎ 인혁당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할 생각도 하지말고, 데모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4월 8일을 하루 지난 4월 9일 새벽, 사형이 언도되었던 8명에 대해 바로 사형을 집행 해 버립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사형을 당한줄도 몰랐던 유가족들은, 뒤늦게 사형소식을 알고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 달려 갑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 시신들을 "군인들이 직접 들고" 화장터로 직행해서 화장을 시켜 버립니다. 이 이유는, 화장시키기 전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수병씨의 부인에 의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신에 깊이 새겨진 "고문의 흔적" 들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시신을 본 증언을 인용해 봅니다. "오후 6시반쯤 집에 도착해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우선 남편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얼굴은 잠을 자는 듯 평온한 편인데 손톱, 발톱 부분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양쪽 움푹 들어간 곳도 새까맸어요. 등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철판에 눕혀놓고 장기간 전기고문을 했다는 증거가 뚜렷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으면 체포돼 사형당하기까지 1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랬겠어요." 이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죽어서도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빨갱이" 라는 굴레가 씌워졌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랜시간이 지난후, 당시 사형된 8명중 여정남과 이재문의 추모비가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만, 5년후 학생시위가 격렬했던 1996년의 어느날, 경찰이 이 추모비를 뽑아들고 가 버리게 됩니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의 모교인 영남대에도 이들의 추모비가 95년 세워지지만, 몇달도 되지않아 역시 뽑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 2차 인혁당 사건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그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던.... 법에 의해 보장된 변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그리고 구속된 그 순간부터 형장의 이슬이 되는 그 순간까지 가족의 얼굴조차 한번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몇십년을 숨죽이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은 재심을 열어, 당시 판결을 뒤집고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1:1 이 아니고, 그냥 최종판결이 무죄입니다...... 박근혜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듯, 그때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 8명의 가족과 그 자식들도 그 남편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것을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 인혁당 사건은 동일한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는둥, 다른 증언들도 있다는 둥의 헛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대법관들 다시 소집해서 인혁당 사건 재재심을 열어 유죄판결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내보인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PS. 아.... 사형이 집행된 직후,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앰네스티가, 2008년 촛불집회때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거 보면, 새누리 스타일에는 늘 앰네스티라는 든든한 국제단체가 같이 하나 봅니다 ㅋ 앰네스티가 종북 좌빨일지도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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