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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간호사 교육제도가 4년제로 일원화되었으므로 그에 맞춰 기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부학, 생리학(인간의 장기나, 체액등의 상호작용의 원인 역학을 밝히는 학문), 병리학(인간을 괴롭게 하는 병질의 종류와
발생 메카니즘을 밝히는 학문) 성인간호학(성인대상), 아동간호학(아동발달과정및 아동에 대한 간호), 임상약리학, 의학용어, 모성간호(여성의학).
정신간호 등등 말이 간호지 각 과별로 질병의 종류를 알고 어떤 치료 프로토콜이 있는지 배웁니다.
의사도 아니면서 왜 배우냐고요?
-의사도 인간이므로 오더를 낼때 실수가 있거나 환자 특성을 파악하지 못할때 간호사가 이를 캐치해서 의사에게 보고하고 제대로된
오더를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설사를 한다할때 설사한다고 함부로 지사제를 처방하면 안됩니다.(세균성 장염이 의심될때 함부로 지사제 처방 안합니다.) 고열이 나거나 구토가 동반되면 지사제 처방이 내려왔을때 이를 재보고 하여 다른 오더를 받게 하는등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환자의 불편등을 대학내내 배웠던 지식으로 어떻게 케어해야할지, 의사의 오더와 상관없이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 골절환자가 뜬금없이 두통을 호소할때 혈압이 올라가 두통이 생기는건지, 단순 두통 혹은 감기인지 체온이나 혈압을 보고 판단하여
PRN으로 타이레놀을 주거나 더 심각한 병증을 의심하여 의사에게 보고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이상징후를 캐치할수 있다는 것, 환자가 불편해하는것을 의학적 지식으로 케어해줄수 있다는게 간호사의 업무 영역인거죠
적어도 냉찜질을 할 환부를 온찜질하는 일은 없을거란 얘깁니다.
간호조무사 분들중엔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를 도우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배우는 깊이가 다릅니다. 단순히 임상에 오래 있었단 이유로 간호사 면허를 준다?
그렇게 따지자면 캡스 7년 근무하면 경찰 자격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지역에 출동많이 했으니 지리도 많이 알거고 보안업무에 대해
잘 알테니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보안,치안 업무를 하고 캡스는 단순범죄예방보안 업무를 하듯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상대 영역이 다른데 어떻게 면허를 주겠다는건지?
간호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생들 시험기간되면 도서관 바닥에 이불펴놓고 졸아가며 공부하고
한주에 과제가 9개 이상은 기본이며 방학의 반을 실습으로 보내며 환자에게 얼마나 깎듯하게 대해야하는지 학생때부터 트레이닝 받습니다.
물론 불친절한 간호사도 임상에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 환자에게 해악이 가는 일 없게 하고 실수하지 않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간호업무가 뭐 대수라고? 나도 하겠구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항생제 계열이나 수혈 부작용도 몰라서 환자죽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 되었는지, 서로 다른 영역인데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의원급은 싼맛에 조무사를 100% 채용하고있으며 최근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면허간호사가 몇명 확보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돈과 얽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뻔한거죠. 경제논리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걸 기화로 묻어가려는거구요
전 곧 7년간의 임상을 떠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합니다.
솔직히 임상이 지긋지긋하고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다쳐버려서 어떻게 되든 신경안쓰려했지만 일이 이지경까지 오니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네요
3~4년전 위의 법안 발의한다고 뉴스 떳을때 대한 간협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라고 하였으나 일이 이 정도까지 되자 서명운동을 하니 뭐니 뒷북치고 있습니다.
간호인 출신 정치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구요 우리가 낸 간협회비(일년 11만원가량)중 상당수가 그들의 의정활동에 들어감에도 이 지경이네요
그냥 억울하고 화도나고 해서 끄적입니다..
제발 알아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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