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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입해서 고민고민 하다가 글 남깁니다.
오유 분들한테 물어 보고 싶어서요.
지난 주에 은행에서 현금을 찾다가 깜빡하고 돈을 안 집어 갔는데,
50m쯤 가다보니 생각나서 돌아갔더니 누군가 집어 갔더라구요.
돈 5만원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라 그냥 잃어버린셈 칠까하다가...
그래도 누가 집어갔는 지나 보자,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CCTV를 보니...
< 상황 >
1) 제가 돈 안 가지고 그냥 감
2) 학생이 입장
3) 바로 뒤 학생의 엄마 입장
4) 학생이 "엄마 여기 이거 뭐야?" 라고 하는 듯...
5) 엄마가 보더니 그냥 쓱~ 집어 가버리시네요.
아니...
이게 엄마가 자식에게 보일 모습인가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 강력계 형사님이 사건 접수 받으시고...
일단 남의 재산을 집어간 절도죄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 들어가면 최소 기소 유예이고 주민등록 상에 기록이 남는다고 하네요.
왠만하면 원만히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학생이 가져갔다면....
그냥 손 버릇 없는 놈이구나 하겠는데...
학생의 엄마가 가져갔다니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니... 그게 과연 엄마로서 자식에게 보일 모습일까요?
돈 5만원이 아까운게 아니에요. 엄마로서 자식에게 그렇게 교육시키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남의 물건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고, 주인 찾아 주라고 해야지...
자식이 보는 앞에서 남의 돈을 가져가시다니오. 하아~
그 아이가 앞으로 커서 똑같이 행동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돈 5만원에 남의 인생에 기소유예 찍어드려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됩니다.
CCTV 뒤지면 추적은 금방 될텐데, 지금 엄청 고민입니다.
남의 자식 교육에 내가 나서야 하나... 부터 시작해서, 5만원에 남의 인생 망치는거 아닐까 싶네요.
- 시간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18시 51분
- 장소 : 국민은행 돈암동 지점
- 옷차림 : 학생 =근처교복 + 검은색 가디건, 엄마 = 아래 위로 흰색 깔맞춤, 요새 유행하는 흰색 가디건
영장 없으면 사진 확보가 안되서 지금은 이렇게만 합니다. 형사 고발들어가면 영장 나오고, 그러면 CCTV 캡쳐화면 확보 가능해집니다. 얼굴 밝힐 수 있어요. 너무 잘나오셨더라구요. 두 분 모두...
혹시 그 학생 오유 하시면, 혹시라도 이글 보시면,
꼭 은행에 돈 다시 가져다 놓으세요.
지금 학생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경찰에 신고할까말까 너무 고민되거든요.
하아~~
오유분들...
신고...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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