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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의 키워드는 '부자증세'입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기준이 종전 과세표준(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금액)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연 소득 1억5000만원~3억원 구간 소득자들도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증세 대상은 약 9만1000명. 이들은 최대 연 450만원(과표 3억원의 경우)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과표가 2억원(총급여 약 2억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을 더 내고 과표가 2억5000만원이면 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47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연 급여가 1억5000만~3억원 구간에 속하는 월급쟁이들은 세 부담이 평균 342만원 늘어납니다. 최고세율 기준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의 영향을 모두 합하면 연봉 2억원 안팎의 경우 약 500만원, 3억원인 경우 최고 800만원 내외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조정했습니다.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됩니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주택 단기 양도 중과제도도 완화되고 월세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는 늘어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고 발전용 유연탄에도 1kg 당 24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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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끌어내린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소득 '1억5000만원=부자'라는 등식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올해 근로자 연평균 소득은 2960만원(국세청)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연봉 1억5000만원은 분명 고소득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부자의 기준이냐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훨씬 더 대단한 소득을 자랑하면서도 납세 등 사회적 책임에는 훨씬 더 소극적인 부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5000만원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는 꿈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이라면 임원이 되면 바라볼 수 있는 연봉입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FN가이드가 조사한 작년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 평균은 1억9000만원(12월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오너 임원들이 평균을 많이 끌어올렸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세법은 연봉 1억5000만원과 연봉 10억원을 같은 도마에 놓고 세금을 매깁니다. 종전엔 연봉 10억원과 3억원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2년만에 연봉 10억원과 1억5000만원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부자증세일까요. 연봉 1억5000만원~3억원 구간 소득자들은 정말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마땅한 부자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번 세법개정이 부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조세평등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작년에만 8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증세입니다. 그런 증세에 '부자증세'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다소 무리해 보입니다.
서민들이 이정도면 통쾌해 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진짜 부자들만의 착각이 아닐까요. 진짜 부자증세를 향한 정부 여당의 추가적인 조치를 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