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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여소위를 심하게 성추행하고 다른 여소위까지 싸잡아 모욕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인 상병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하지 않았으니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손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물 세 살 김 모 상병은 지난해 여름 부대 인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직속 상관이던 여군 소위를 성추행했습니다.
여군 소위는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상병은 튜브를 탄 채 물놀이를 하던 A 소위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고, 튜브가 뒤집히자 일으켜 세워준다며 가슴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또 동기 10여 명 앞에서 "물놀이 하는 척 하면서 A 소위를 만졌다. 여군 B 소위는 만질 게 없어서 안 만졌다"라고 말하는 등 저속한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상관 모욕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 대해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법원은 "김 상병이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군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손수호 / 변호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군대 내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상병은 모욕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지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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