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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524409
    작성자 : 티버야물어
    추천 : 68
    조회수 : 5638
    IP : 116.123.***.139
    댓글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07 21:05:25
    원글작성시간 : 2012/09/07 19:51:45
    http://todayhumor.com/?humorbest_524409 모바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 '평소에 어땠길래 당했냐?'
    <성폭행, 2차 피해를 막자> “알몸사진 제출 하세요” …성폭행 피해조사가 더 끔찍했다

     

    여경 아닌 남자경찰 담당 예사 “지금까지 성경험은 얼마나?…” 수사 무관한 질문 수치심 느껴
    사건접수·주거지 다르다 이유 관할서로 옮겨 같은진술 반복도

    A(여ㆍ21) 씨는 지난 4월 교수 B(55)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고소를 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방문한 A 씨는 자신의 몸에 남은 추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게 제출했지만 담당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증거가 안된다”며 A 씨의 얼굴이 포함된 알몸사진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경이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도록 경찰은 성폭력사건 처리지침에 명시해 놨지만 A 씨를 담당했던 경찰은 남성이었다.
    결국 A 씨는 수치스러운 기억에 대한 진술은 물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사진 촬영과 출력까지 해야만 했다.

    지난 1월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C(여ㆍ33) 씨는 모 지역의 경찰조사에서 또 다른 상처를 겪어야 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C 씨에게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냐?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런 일을 당했냐?” 등의 모욕적인 질문을 했다. 심지어 “지금껏 성관계는 몇 번이나 경험했냐” 등의 해괴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C 씨는 경찰 조사 후 민간 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자신을 문란한 여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시선과 자세가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두 번, 세 번 울어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남성 경찰관 앞에서 자세한 성폭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상처를 받고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않는 경찰의 사건처리 태도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이다.
    경찰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폭행 처리지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과 검찰의 관할 다툼에 피해자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

    D(여ㆍ29) 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고소하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진술까지 마쳤지만 피의자 E 씨의 주거지가 서울 강동구라는 이유로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D 씨는 “강동서에서 다시 진술하려면 심적인 괴로움이 있으니 계속 용산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D 씨는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그릇된 성폭행 피해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일선 경찰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를 실적의 대상, 성과물로 인식하는 일선 경찰관의 그릇된 관행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원스톱센터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처리시스템이 있지만 전문인력과 사건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원만한 문제 해결을 해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임 소장은 “특히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몸은 물론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심한 보호와 피해자를 배려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경찰의 성폭력대책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이임 소장은 지적했다.
    <서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위는 기사 전문입니다.

    아래는 저와 반대입장을 가진 리플러와 오랜시간 토론(?)한 내용 요약입니다.

     

     

     

    A : 피해자에게 문란했느냐? 성관계는 몇번이나했냐? 라는 질문은 제 2의 폭력이며, 해선 안됀다.

     

    B : 그렇다면 합의하에 해놓고 꽃뱀이 되어 남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데, 여자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꼭 필요한 조사이다.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선진화된 생각을 가져라.

     

    A : 어째서 저 질문이 꼭 필요한가. 꽃뱀에게 '문란했느냐?'하고 물었을 때 '문란했어요^^'라고 대답할 줄 아느냐. 고로 피해자에겐 더더욱이 혀 쓰잘데기없는 질문이다.

     

    B : 당신은 경찰에게 이빨깔 수 있나? 실제로 경찰앞에서 그러기 힘들다. 그리고 그렇다면 꽃뱀은 무슨 수로 잡느냐. 조사과정에서 물어봐야, 지인조사 등의 수사 후 그게 거짓진술인지 옳은진술인지 알 수 있게 된다.

     

    A : 당신말대로 수사 후 그게 거짓진술인지 옳은진술인지 알게된다면, 애초에 물어보지않아도 문란했는지 아닌지 경찰이 다 조사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굳이 피해자에게 상처받도록 물어보는게 옳은 것이냐.

     

    B :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초반 질문조사에서 거짓된 부분이 없음을 발견하면 말그대로 비로소 피해자가 인정되는 거다.

     

    A : 당신이 위에서 말했던 '선진화된 생각'을 가진 선진국에서는 '강간피해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다. 강간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과 성향이 형사재판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고로 저 기사와 같은 질문은 선진화된 생각이 아닐뿐더러 모욕수사이다.

     

    B : 사적인 용도의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신 경찰이 하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한 수사인거다. (경찰되기 힘들다. 정말 똑똑해야 할 수 있다.를 수차례 강조) 막말로 범행은 여러번 했지만 한번도 잡히거나 적발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쩔건가? 무슨 수로 잡을지 설명해보아라.

     

    A : 내가 꽃뱀을 잡는 법을 어떻게 아느냐 (멘붕옴) 경찰들이 수사해서 잡는거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이다. 꽃뱀에게 물어봤자 소용도 없는 질문이거니와, 피해자에겐 상처밖에 주지않는 질문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선진화된 곳의 법률도 저런 질문은 못하게 되어있다.

     

    B : 내 말은 인권도 인권이지만,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여부에 두고 수사해야한다는거다. 수사는 말 그대로 '조사'이다.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A : ㄴ아ㅗㅁ누임느ㅜ리마눟라미ㅜㅇㅁ니유ㅜ. '문란했니, 성관계 많이 해봤니'라는게 어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냐.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기도 하며, 그 질문으론 절대 꽃뱀을 잡아낼 수도 없다. 고로 아무 쓰잘데기없는 질문이란거다.

     

    B : 그럼 꽃뱀은 무슨 수로 잡느냔 말이다. 한번 얘기해봐라. 대안을 말해보란 말이다.

     

    A : 그러니까 꽃뱀은 따로 경찰이 알아서 잘 수사를 한다고! 솔직히 선진국 법 만드는 사람들은 또라이라서 덮어놓고 여자편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들도 꽃뱀인지 아닌지 분간해내는 수사 시스템이 있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한 조사를 할 건 다 한다. 다만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법률이 있을 뿐이다. 아아아아아앜! 솔직히 말이 안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

     

    B : 좋다.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다. 지인조사, 주변인조사에서 사건관계자(니가 말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안할 것 같느냐? 잘 들어라. 정말 이상적이고 인권존중, 피해자의 수치심등을 다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결백여부를 확실히 입증하려면 딱 2가지가 좋아야된다. 첫번째는 개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경찰들이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되고, 두번째로는 경찰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투절해야된다는거다. 그리고 그 정보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평소 어떤 성격 및 행동의 경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 여자뿐만아니라 그 여자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까지도.

    그리고 성경험이 몇번이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건, 본인에게있어서 수치심을 느낄수있는건 우리나라의 문화상 남자인 나도 이해는 간다만, 이건 알아두라는거다, 여자가 성쪽으로 문란하거나 그러면 성추행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으로도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A : (2차피해를 막자는데 개인정보 제공? 준법정신? 아아 이젠 이 새끼가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음 상태;;) 자꾸 논점도 벗어나고 뭔 헛소리를 하는지 어이없는데, 내가 주장하는 바는 2차적 피해를 주는 저런 질문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경찰서나 경찰성별등을 고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니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과거에 좋지못한 직업이 있었다거나 하면 아무리 폭행을 당해도 가해자인것이냐.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는데 꼭 필요한 그 사건에 대한 조사 외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것 아닌가?

    과거 노래방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여성이 성폭행 당해 신고했었는데, 판사가 '노래방에서 일했었네요. 합의보세요'라는 식으로 모욕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해 수치심을 못이겨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듯한 2차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근데도 끝까지 피해자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함으로써 모욕을 주는것이 옳다고 말하는 니 뇌는 정말로 이해가 안간다.

     

     

     

     

    이 대화를 끝으로, 저에게 꼴통같은 년이라며 오만 쌍욕을 하고 나가 뒈지라며 사라진 리플러와의 싸움은 끝이 났네요.

    어제 새벽에도 대충 올렸었는데, 제 생각이 정말 오만 쌍욕을 먹을 일인지 답답해서 의견 좀 듣고자 올려봅니다.

     

    B는 스스로 현실적인 생각이고, A인 저는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꼴통이라고 하는데.

    B의 의견에 살을 붙혀 절 이해시켜주실 분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A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오유에 많은지도 알고싶고, 암튼 화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 주장은 위의 파란글씨 그대로입니다. 2차적 폭력인 취조식의 질문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경찰들 훌륭한 분들 많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있어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신고조차 하기 힘들어하며, 고소 후에도 큰 상처로 최악의 경우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들어 성폭력 이슈가 많은데, 수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에 통감하여 리플을 썼더니... 휴;;;; 저 대화로 몇시간을 싸웠네요.

     

     

    부디 한번의 피해로 평생을 가슴아파할 피해자들이, 두번 세번 더 눈물을 흘릴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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