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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23106
    작성자 : 니가짱이다
    추천 : 1
    조회수 : 481
    IP : 59.16.***.16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6/04 15:30:57
    http://todayhumor.com/?sisa_523106 모바일
    사전투표 명의 도용 확인차 투표소를 갔는데 처벌?
    1번 기사

    투표하러 갔더니 "어? 내가 했다고?".. 사전투표 명의도용 경찰 수사 착수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명의도용 투표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기초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A씨는 지난달 31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도척면사무소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사실을 알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선관위 조사 결과 명의도용 투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A씨의 거주지인 초월읍에서 이뤄졌다. 당시 투표소 인근에는 CCTV가 없어 명의도용 투표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의 주변사람들 가운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명의의 투표 기록이 없는 점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A씨가 선거일인 이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명의도용·대리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철오 기자


    2번 기사.

    <투표현장> "사전투표 후 선거일 투표 또 하면 처벌대상"

    일부 포털에 중복투표 부추기는 글 유포…의정부선 실제 적발되기도
    일부 포털에 중복투표 부추기는 글 유포…의정부선 실제 적발되기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30, 31일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와 있다.

    ↑ 소중한 한표 행사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6·4 지방선거일인 4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기계공고에 마련된 후평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행부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중복투표 시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복투표행위를 부추기는 글이 인터넷으로 확산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록과 투표용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는 확인이 가능하다"며 "호기심으로 중복투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아니 정말, 어쩌라고... 유치원 급장 선거도 아니고... 한심한 것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6/04 15:31:36  59.8.***.102  또오오  30900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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