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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에서는 그동안 친환경 납품 전과기록이 없고 가격이 적절한 몇 개 업체들을‘공급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업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사항이다. 또한 센터의 목적이 학교에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있으므로 모든 업체에 대해 가격수준을 고려하고 검사를실시해야함.
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 학교들이 이 업체들의 납품을 원한다는 이유로 따로 학교 공급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가격관리를 하지 않은 점, 또한 브랜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영양사들의 추천서로 하는 등 미흡한 선정과정을 통해 선발되어
실제로 브랜드 업체들이 비싸게 물건을 팔아먹고 잔류농약도 검출된 적이 있으니 이 브랜드 업체들도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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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센터는 그동안 납품 실적이 우수하고 전과기록이 없는 업체 몇곳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운영함.
2. 하지만 이 방식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방식임.
3. 브랜드 업체들의 신뢰를 이용한 부당가격 설정과 안정성에 위험이 있고 실제 일어난 사례도 있으므로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통보함.
4. 또한 한번 금지시킨 업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못해 재납품하는 일이 발생된 것을 감사원에서 발견, 주의조치.
5. 이 내용은 보고서 137~154p, 나머지 페이지 전체에 유통과정에 따른 수수료, 법령 위반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의사항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원순 후보측에 의하면 농약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서울시에 언급한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유통센터간에 정보교환에 대한 '주의' 조치 뿐입니다(정보교환 방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해서 감사원은 교육부에도 통보함). 따라서 일반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중에는 이미 개선 됬거나 서울시의 처분이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보고서와 서울시에 보내진 처분보고서(감사원이 서울시보고 조치하라는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구분하지 못하여 일반보고서에 적힌 문제점을 모두 서울시유통센터의 책임으로 여기면 큰 오류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도 농약급식 농약급식 하기에 보고서 전체를 훑은결과 정작 농약에 대한 부분은 PART 1 한부분 뿐이었고 나머지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되는 급식에 관련하여 식판에서 세제가 검출되는 경우, 유통과정에 따른 문제, 업체 선정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해당 시, 도의 교육청에게 감사결과를 전달하는 보고서입니다. 양보고 맘 단단히 먹었는데 뭔가 맥빠집니다 ㅠㅠ
까면깔수록 기가막히네요. 침소봉대란 이런 걸 두고 쓰는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빠뜨리거나 잘못 쓴 곳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