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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dical_518
    작성자 : TimeWalker4U
    추천 : 4
    조회수 : 966
    IP : 222.234.***.5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2/09/12 02:43:38
    http://todayhumor.com/?medical_518 모바일
    한의대생.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말을 꺼내지 않는게 어떠한가?


    일단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전문성에 있어서 간호조무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와 자격증 간에도 큰 차이가 있어 간호조무사 10년에 간호사 시험 자격 주고 이런건 말도 안될뿐더러 저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건과는 별개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한의사,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들 '물리치료는 당근 물리치료가 해야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 자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먼저 현재 상황에서의 '한방물리요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의해 급여가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피경근온열요법 : 핫 팩 대기

    2. 경피경근한랭요법 :아이스 팩 대기

    3. 경피적외선조사요법 : 적외선 쪼이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치료'가 아니라 단지 위에서 언급한 핫 팩 대고, 아이스 팩 대고, 적외선 조사기기로 적외선 쬐어주는 일들을 일컫는 말이 '한방물리요법'이고 이 것을 현실적으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혼자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돕는 것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일들에 한해서는 물리치료사의 고유한 업무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 예예. 맞습니다. 이정도야 일반 병원의 간호조무사도 하는일이니까요. 핫팩대고 아이스팩대고 적외선만 쪼인다면야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경근중주파요법 ->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ICT기계랑 똑같구요

    고주파요법 ->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고주파랑 같습니다.

    경근저주파요법 ->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TENS,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기랑 같습니다.

    초음파 치료 및 극초단파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가장 껄끄럽고 이해도 안되며 왜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명령을 내리는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물리치료 비대위의 한 교수님과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조금 전 보건복지부와 약 40~5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전화 응대에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방물리치료와 간호조무사를 통해 치료행위를 인정하기에는(우리가 주장하는 근거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 한 후 그의 답변은 한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조무사가 아주 단순한 전기조작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 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조작이 전기강도를 예를 들어 환자가 너무 자극이 강하네요 라고한다면 한의사가 조무사에게 좀 줄여주세요라는 지시에 강도를 조작하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요구에 의해 한의사가 줄여주라는 지시에 줄여주는 단순한 업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직접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그것은 안된다. 한방물리치료와 양방물리치료가 다르다고 보느냐? 그것은 한방과 양방의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 였고, 한의사가 물리치료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있느냐? 전기치료나 심부열 치료등에 관해서 논문이나 그들의 범위에 물리치료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라는 답변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에 대하여 모른다고 일방적으로 말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는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대화의 한계를 느꼈으며, 여운을 남기는 말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좋은 해결 책이 나오기를 서로 희망한다 라고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전화내용의 한계가 있고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올리지 못한점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전화항의도 유효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물리치료기계를 단순한 전기조작이라고 판단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스위치 조작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 극초단파 기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생때 쓰던 전기치료학 책을 뒤져서 가져온것이므로 제 머리가 아닌 출처가 있는 자료임을 명시합니다.

    대학서림에서 발간한 전기치료학 책입니다.


    극초단파의 위험 및 주의사항


    1) 화상 (중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 전극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뼈가 돌출된 부위는 연부조직이 적어 전자기장의 밀도가 집중되어 열발생이 많고 다른 부위로 열확산이 되지 않아 화상의 위험이 높다.

    - 피부가 건조한지 확인한다. 치료중에 땀이 있는지 자주 점검하여 화상을 방지한다

    - 금기증이 있는 환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다

    - 악성종양위, 허혈 부위 및 순환장애 부위, 부종, 드레싱 위, 금속, pacemaker, 출혈부위, 의용전자기기(보청기 등), 피부질환, 혈압이상, 

        임산부, 월경중인 여자, 생식기 위, 성장기 관절 등 


    2) 쇼크 - 환자 뿐만 아니라 치료사에게도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


    (1) 기계에 전극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접지가 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나서 강도를 올린다

    (2) 기계 1m 이내에 금속이 없어야 한다

    (3) 보청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꼭 끄도록 한다



    자 빨간것만 읽어봅시다. 타자 칠려니 손아프네.


    침놓으면 피 살짝 나고, 침은 비금속이었나?

    ------------------------------------------------------------------------------------------------------------------------------------


    이런 갈등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한의원에서 바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지시하면 되는데,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에게는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은 물리치료사의 배타적 직능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를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물리치료사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물리치료사 측에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주는 일에 대해서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한방물리요법을 처방, 지시하면 한의사도 좋고, 물리치료사도 좋은 서로 윈윈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단독 개원 허용'을 요구하면서 거부했는지, 아니면 한의사의 비전문성에 대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거부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저런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겁니다.


    - 이게 문제점이죠. 잘 지적했습니다.


    1.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현재 침체된 한의학의 돌파구를 한방물리요법이라 하여 동종 2업종을 만들려는 발상

    2.한의사들도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는 지도권을 갖겠다는 것 
    3.현재의 물리치료 이학요법 29개 항목에 대해 비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으로 실시하려 추진 중인 점(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화 추진중)
    4.전문 분야인 물리치료 영역을 준비 안된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실시하려하며 대국민 건강에 대해 치료의 수준을 낮추려는 점 


    잘 보십셔.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은 "의사" 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지도권은 한국, 일본만 가지고 있고 다른나라는 없지만. 뭐 어쩔수야 있나 싶지만

    저희는 "양방"입니다. 즉 한의사가. 겹치지도 않는 의료행위를 가지고 지도권을 가질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침, 뜸 이런거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치료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지도권한" 즉 밑으로 넣을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대세요

    그리고. 참 웃긴게

    우리가 포괄수가제로 두드려맞고 싸게싸게 몇천원에 해먹는 물리치료 이학요법 29개를 "비보험" 적용으로 실시한다구요?

    초음파가 500원인가 그랬는데, 한의원에서 몇천원에 해먹겠네요? 보험이 안되니?

    그리고 너희도 모르는데 왜 간호조무사에게 지도해서 실시해요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는 알아요? 물리치료하는 방법?


    윈윈은 무슨, 물리치료사 밑에 넣고 물리치료 기계로 해먹을려고 하는거지

    사람들 굳이 한의원가서 비보험으로 물리치료 안받아도 동네 정형외과에서 싸게싸게 받으니까 걱정마세요


    --------------------------------------------------------------------------------------------------------------------------------


    사실 한의사-간호조무사 묶어놓기는 했지만 한의계 쪽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상관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법정까지 끌고간다 하더라도 물리치료계 쪽에서 승소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간호조무사에게 '한방물리요법'의 보조를 허용하게 되면, 차후에 '한방물리요법'이라는 것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그 이후에는 물리치료사의 영역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도 그렇게 열을 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의사협회에 붙어서 '한의약정책과 폐지' 라느니 '한의약정책관 구속' 같은 어처구니 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선택이네요. 아무리 의사협회와 가까워 진다고 해도 물리치료사들의 숙원인 단독개원을 의사협회에서 용인할 리가 없기 때문에요. 의사협회의 회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의 밥줄을 떼주는 일인데, 의사협회에서 호락호락 넘겨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타깝네요,


    너희는 밑에 돈덩이가 들어왔는데 단독개원 시켜줄려고 했어여? 그리고 누구 맘대로? 무당이?

    우리 단독개원은 우리가 해먹을께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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