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대통령의 정당가입을 허용한 규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요?” 법학자 김영두 교수가 2007년 6월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다.
물론, 선관위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자연인 노무현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노무현을 분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 자연인으로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폭넓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노무현의 언행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대통령만이 가지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거나, 오로지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한해서, 노무현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노무현이 지니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다.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이고, 대통령이 아닌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닌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문제의 발단은 선관위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정당가입을 허용한 규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봉쇄해 버린 것이다.
선관위의 이런 판단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을 직무상 명령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과 많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과 직무상 명령을 너무나도 잘 구분하고 있다. 나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행동이 뻘짓이라는 것을 공인해줄 것으로 믿었더랬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것. 노무현대통령의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업적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더랬다. “개인의 자유 확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 업적의 혜택을 노무현대통령은 더 이상 못누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누리게 되더라도, 배가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원래, 선구자는 억울한 법이니까. 아마도 마음이 넉넉한 노무현대통령은 그 뜻이 실현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비록 노무현대통령은 싸워서 임기말에서야 쟁취했지만, 그 혜택을 수많은 후대의 대통령은 두고두고 감사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2008년 1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식적인 소망을 무참히 깨뜨림으로써 자신들도 뻘짓을 일삼는 선관위와 결코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주었다.
이 글에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
"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닉네임이 좀..."
내 닉네임이 어땠냐고? 지금하고 똑같았지 뭐.. ^^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그 분 생각이 난다.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그분 생전에 내 닉이나 바꾸는 건데..
바꾸기 전에 가시는 바람에.. 계속 나는 개새끼로 남아있다.
원조개새끼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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