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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 중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경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심위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인천시당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입건 된 A후보(48세, 중구 제2선거구)의 음주운전 사안에 관련한 시당 공천관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A씨를 광역의원 후보로 확정한다는 공지사항을 인천시당 홈페이지에 게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당과 복수의 공심위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개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A후보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인이 되고자하는 후보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속에서 비통해 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자들도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후보사퇴를 주장하는 등 동정론과 선처를 주장하며 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자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심위원들이 퇴장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당 관계자는 "지난 4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경선을 진행했다"면서 "경선 후 재 논의한 결과 A후보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유권자의 정서를 묵과하는 행위는 투표의 결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새누리 인천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A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분명한 사람을 공직 후보로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즉각 사과하고 후보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후보에게 지속적인 출석요구를 권하고 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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