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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509819
    작성자 : 연경신
    추천 : 169
    조회수 : 15048
    IP : 222.107.***.130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8/09 18:06:15
    원글작성시간 : 2012/08/09 17:33:30
    http://todayhumor.com/?humorbest_509819 모바일
    여자배구 월드클래스 김연경 선수자격 박탈? 읽어주세요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국내리그, 일본을 거쳐 현재는 유럽리그 까지 진출했지요.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일본과 터키 등 해외에선 팬도 많은 인기 선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지 아십니까? 읽어주세요 선수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프로배구구단 흥국생명과의 갈등은 이렇습니다.

    이미 김연경 선수는 6월 30일을 기점으로 흥국생명과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자유계약(FA)
    신분과 비슷한 상황이죠.
    2012년 7월 16일, 김연경 선수는 현재 뛰고 있는 터키리그 팀 '페네르바체'와 연봉 15억(세계여
    자배구 연봉1위), 계약기간 2년으로 재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언어소통문제로 힘들때 흥국생명에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나 구단이 거부
    하여 생활이 힘들었기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에이전트와도 별도 계약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흥국생명의 아주 어이없는 주장이 펼쳐집니다.
    프로배구 연맹 규정상 구단 입단 후 6년을 뛰어야 자유계약(FA)로 풀립니다.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에서 4년을 뛰고,
    임대로 일본 JT 마베라스에서 2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1년, 임대 총 3년을 뛰었습니다.
    임대는 흥국생명 소속에서 뛴 것으로 치기 때문에 총 7년을 흥국생명 소속으로 뛴 것인데요.
    이를 보면 김연경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 측의 입장은 임대까지 합쳐서 6년이 지났으니 계약이 만료됬다는 주장이고,
    흥국생명은 국내에서 뛴 4년만 인정이된다는 주장입니다. 
    임대로 뛴 기간을 자유계약 6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3년의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도 받았으니 김연경선수에 대한 권리를 누린 것이 분명한데도요.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없으면 우승을 노릴 수 없어 어떻게든 김연경을 국내리그로 복귀시키려 하
    려는 속셈입니다.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 구단의 승인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언론 플레이중이고요.
     

    페네르바체와의 재계약,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에 대해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는 아직 '
    흥국생명소속'이고, 에이전트 계약은 위반이라며 배구연맹에 선수자격정지(임시탈퇴)를 요청합니
    다.
    배구연맹은 이를 승인(어이Xㅋㅋㅋㅋㅋㅋㅋ)합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로 공시했고, 김연경선수는 국내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합
    니다.
    국제배구연맹에 없는 국내배구연맹 자체규정으로 선수자격 정지시킨 꼴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뛰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겁니다.
    해외리그에서 뛰려면 국제이적동의서(ITC)가 필요한데요. 
    대한배구협회의 규정을 보면 '선수로서의 해외취업은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동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고, 국제배구연맹 규정을 보면 '해외 이적시 해당 선수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구단의 동의를 요할 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경우처럼 흥국생명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흥국생명은 해외진출에 관여할 수 없고, 이적 동의는 대한배구협회가 할 수있을 뿐입니다.
    현재 대한배구협회는 ITC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고요.
    협회장이신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님^^께서는 자신의 대선출마에만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 규정에는 귀화를 하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우리나라 김연경 선수가 귀화를 해야만 해외리그에서 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리그도 수준은 높지만 김연경 선수에겐 너무 좁은 곳입니다. 
    해외리그에서 뛰게 해줘야 합니다.
    배구협회에서 ITC만 발급해주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벌린 일을 또 보시죠.
    일본진출 당시 더 좋은 명문팀에서 제의가 들어왔으나 멀리 보내기 싫어서 일본 자매팀에 보내
    놓고는 흥국생명 때문에 김연경이 해외진출 할 수 있었다고 언플을 하셨구요.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번 연봉의 20%(1억 2천만원)를 흥국생명에 기부하라고 강요를 했고,
    이에 대해 김연경 선수의 부모님께서 항의를 했더니 6천만원으로 깎아줬답니다.

    또 흥국생명은 아제르바이잔의 라비타 바쿠와 협상을 하였는데, 이 자리엔 김연경 선수가 없었구요. 연봉 사인을 하는데 계약 당사자 없이 구단과 구단이 마무리를 지었다네요.
    게다가 당초에 라비타 바쿠에서 에이전트에게 김연경 선수의 연봉으로 100만유로를 제시했는데,
    흥국생명이 맺은 계약은 80만유로라고 알려졌습니다. 흥국생명이 20만유로를 어디에 쓰려고 꿀꺽한걸까요?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소속일때 혹사를 당해 수술대에 3번 올랐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현재 흥국생명과의 트러블이 있음에도 올림픽에서 열심히 활약하고있고요.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는 김연경 선수를 '노예계약'에서 풀어줘야합니다.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 선수에게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 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다른 곳, 트위터에 제발 많이 퍼트려주세요. 
    김연경 선수와 배구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퍼온글 DC배구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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