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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 뭔지, "탈법행위" 의 개념이 뭔지,
병역법체계와 조항의 내용이 어떤지..그런 기본적인 것도 전혀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고.
문제의 핵심과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국외취업과 국외이주의 차이조차 혼동하면서
밥줘빠들이 자꾸 합법이라는 무식한 물타기를 하는데...
무식한 소리로 쉴드질하지말고 우선 기본 사실관계와 개념부터 제대로 잡기를.
1.박주영은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2. 병역법은 병역의무 연기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학생,운동선수등 최대 27~28세 ,국외취업 역시 27세
(병역법시행령 124조,124조의2,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6조)
단. 질병,심신장애,재난등 불가피한 경우 최대가 30세.(병역법 61조)
예외적으로 영주권자,해외거주 복수국적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재외교포의 경우는 외국에서 살기를 택한 사실상 반외국인이고,
그경우 살지도 않는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우는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므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주는 대신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본인 선택에 따라 할수도있도록
국외이주사유국외여행허가란 이름으로 37세까지 연기하는 조항을 두고있다.
그래서 다른 사유들관 다르게 37세까지 연기해주는것.
가족이 함께 가는 영주권자는 아예 면제였던 2004년까지의 규정을 봐도 이런취지를
알수있음
(병역법시행령146조,149조,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19조,26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국외에 나가 있다고 다 37세까지 연기되는게 아니란 점.
국외에 나가있는 경우에도 오직 국외이주사유와 범죄인 인도의 경우만 37세까지 연기.
국외취업,유학,국외연수등 다른 모든경우는 27~28세까지 연기가 한계.
3.국외에 이주해서 사는 교포라는 이유로 병역의무 사실상 면제대상자가 아닌
실질적인 병역의무대상자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 연기한도가 27~28세.
박주영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연기사유든 국외취업사유든 27세가 그 최대 연기 한계인데.
그한계를 넘어,그이후 나이에 병역의무 이행 여부와 시기를 선택해서
자기편의대로 갈수있는 상태로 만들기위해.
실상은 해외축구클럽에서 선수생활등의 국외취업,유학등이 진짜 목적이고
실질적인 국외이주 의사와 실체가 없는자가 국외이주사유를 악용하는건
병역법의 규정과 취지를 면탈하는 탈법행위.즉 병역면탈이다.
의무란 강제성을 가지는것이지
본인 의사에 따라 이행여부,시기를 선택할수있는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병역의무는 면탈한것.
법제처도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같은 건 없다" 고 말하고 있다.
그냥 연기했다고 병역면탈이다 편법이다 말이 나오는게 아님.
4.원래 병역기피는 대부분 행위자체가 부당한게 아니라 그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것.
박주영이 병무청에 썼다는 각서나
모나코로 이민가려고 한게 아니고 나중에 선수생활 다하고 군대를 꼭가겠다는 인터뷰,발언 자체가
박주영이 실제로 모나코 이주의사가 없고
자신의 축구선수생활등 개인 이해관계를 위해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기한도를
면탈하려는 의도를 오히려 반증해준다고 할수있다.
참고로 병역법 68조는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케 한자는
연기등의 처분을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시행령 147조 2항 역시
"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국외체제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 할수있다"
병역법 70조 2항 역시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사람등의 경우엔
국외여행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참고로 판례들 역시
대법원
"실제로는 국외로 이주할 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았다면
위 제86조에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도3853, 판결]
헌법재판소
"145조 국외여행허가제도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전원재판부 2007헌바120, 2009.7.30]
서울행법 [1999.8.19, 선고, 99구932]
정황이 이런데 박주영에게 연기를 허가해준 병무청의 결정자체가
사실 무리가 많고 특정인에 대한 불공정한 봐주기 또는 특혜로 볼수있는 여지가 많다.
더구나 언론들은 다들 쉬쉬하며 기사 한줄 없지만, 국회회의록과 뉴스만 검색해도 확인할수있는
2011년 8월 29일에 연장허가를 해줘놓고 3주뒤 9월 23일 국회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위증까지 해가며 박주영 병역연기허가를 숨겨온 사실
(이런행위 자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의 위증죄에 해당하는데)
역시 아주 부적절하고 설명이 안되는
비정상적인것이며 더더욱 그런 의혹이 커질수밖에 없다.
(병무청도 이런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음)
결국
박주영의 행위가 정당한 합법행위가 되려면 실제로 모나코에 이주해서 사는것 뿐이다.
그렇게 이민가서 앞으론 한국국가대표팀등 한국을 이용한 이득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대신 군대갈 걱정도 없이 모나코에서 평화롭게 잘 살면 된다.
아직 형사고발이 안들어가서 아직은 범법자가 아닐뿐이지
부당한 병역연기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받은 MC몽의 판결이나
과거의 경우들을 볼때
형사고발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사실상...
그런데,
그래놓고 어떻게든 군면제기회가 주어지는 올대나 개인의 이득이 되는 국대는 계속 하려고
이 타이밍에 명보랑 축협과 함께 기자회견 쑈를 준비하셨다??
축구선수가 무슨 특권계급인가?? 한국은 박주영 공화국인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태들이고
정황상 여러 의혹들도 많고 거의 비리에 가까운데..
이런게 쟤네들 입맛대로 계획대로 허용된다면 완전 나라망신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민정서니 그런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이미 축구라는 공놀이 만의 문제도 아니며
기자회견이니 뭐니 하는 말장난이나 쑈로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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