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죄송하고요..
어머니 께서 알뜰폰 3g 요금을 쓰시는데요. 기본료도 싸고 사용량도 많지 않아 요금이 5천원 6천원 하십니다.
근데 지난 7월 8월에 요금이 2만원이 넘게 나와서 통화내역서를 받아 봤습니다. 발신 번호하고 어머니 전화기 통화 기록 하고 쭉 대조 하다보니
통화내역서에는 있는 기록이 어머니 전화기에 통화 내역이 없는게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도 깔아 드렸는데 그 어플에도 통화기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통화 내역서에만 나와 있는 통화 1회에 2만원 정도의 요금을 사용 하였다는 겁니다. 혹 어머니가 전화 하시고 전화기 기
록을 지우시고 기억 못 하시는가 싶어 통화 상대방 분에게 문제된 통화의 날짜에 통화 기록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분도 통화한 기록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모르겠다 통화 내역은 자기들도 함부러 볼 수 도 없고 고객이 요청하면 줄 수 만 있다 고
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래서 윗 사람과 통화 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라고만 하더라고요.. 뭐 사실 상담원 분들이 엔지니어
가 아니니 모를 수 도 있겠구나 싶고 인터넷에 찾아 봐도 비슷한 경우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통장 정리 하다가 보니 어머니 11월 요
금이 5만6천원이 나와서 다시 11월 통화 내역서를 요구 했습니다. 업무 다 끝날때쯤에 내역서를 보내 줘서 저녁 먹고 살펴 봤더니 이 번에도 한 통화로 4만원정도가 청구 됬더라고요. 그래서 살펴 보니 어머니 전화기엔 통화 기록이 없고 상대방 분에게도 확인 하니 통화한 기록이 없답니다.
이거 정말 황당 해서 여기 저기 질문 드리는데요..
당사자가 통화 하지 않았는데 통화내역서에 통화 했다고 뜰 수 가 있는 건가요? 혹시 전화 복제나 그런걸까요?
같은 알뜰폰 통신사를 3년 넘게 썼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4월까지는 갤럭시 s2 쓰셨고 5월에 g4로 바꿨는데 7월8월 11월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혹시 기계가 오류가 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나 생각도 들고요. 기계는 둘다 중고에요. 하나는 내가 쓰던거 다른 하나는 누님이 쓰던거
그리고 이런문제 해결 하자면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에 진정같은거 넣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