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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는 31일(한국시간) 낮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한국 팀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테크니컬 디렉터)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FIE는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적절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승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림픽 기간에 항의에 대응하는 공식 기구인 기술위원회는 한국 팀의 항의가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의 득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팀은 신아람이 연장전에서 1초 동안 세 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네 번째 공격을 허용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며 심판과 기술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기술위원회는 1시간 가까이 상의한 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 있으며, 심판은 마지막 공격을 인정했다. 기술위원회나 심판위원들은 이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팀의 항의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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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 드러워서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