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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
1)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강제적 셧다운제)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안 제23조). (강제적 셧다운제가 현재 0~6시에서, 오후 10시~ 오전 7시로 확대되는 조항)
2)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및 제25조).
3)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4)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안 제21조).
5)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6)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안 제22조).
*중독치유*
1)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2)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출처 -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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