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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이거 아닌가요?
정식 수입품은 사전에 검수를 다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 실린 것이니(또는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수정해서)
판매 및 보관에 하자가 없는거고요
불법다운로드나 밀수제품이야 당연히 사전 내용을 검수하지 않았을테니깐 아청법에 접촉될 문제가 있는거고요.
근데 아청법 이전에 대한민국은 원래 불법다운로드나 정식 세관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제품들은 전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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