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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 국가배상법에 군인, 경찰, 군무원, 소집중인 예비군은 국배법에서 배상 받을 경우,
타 법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조항을 넣었어.
왜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하지?
이게 그 즈음부터 생겨난 말이지 싶다.
근데 이게 왜 생겨ㅤㄴㅑㅆ냐면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액을 제한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생겨난 거야.
참전했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수령해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국가가 막기 위해서,
아니 박정희가 막기 위해서
결국 법률인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게 됐지.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 나서
국가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거라.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서 미국에게 금전급부를 받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 대가의 명목이 어찌되었건 간에,
당연히 참전 용사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그걸 당연히 지불해줘야 했던 거였어.
그래서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판결이 나온 거고.
휴전 상황에서 전방 철책의 사단을 통째로 끌고 서울로 쳐들어갔던 박정희인만큼
군인들의 희생의 대가에 대해 섭섭지 않게 처우해주리라 믿었건만,
결국 박정희는 그런 믿음에 국배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넣는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고.
그게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게 된 거야.
위헌법률심판은 있어도, 위헌헌법조항심판은 없거든.
아주 개수작 제대로 부린 거지.
난 현역 때나 혹은 예비군 훈련 가서 죽으면
보상금 한도가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었던 거지.
위헌적인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때문에 서해 교전이든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든, 혹은 군복무 기간 중이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상된 군인, 군무원, 경찰, 전경, 소집중인 예비군 등이 정당하게 보상 받을 길을 박정희가 헌법으로 공구리 쳐놓은 거라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휴전 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온 미친짓과
경중을 비교하기 어려운 수 많은 쓰레기 짓 가운데 하나야.
이 조항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개헌이 된다면 폐지될 조항 1순위이다.
헌법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거다.
아직도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고, 베트남 참전용사 보라고 하는 놈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휴전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내서 서울로 침공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으로 공구리 친다거나,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는 건
위선이고 모순이다.
그러니까 어서 정신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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