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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nbung_49926
    작성자 : 질롯
    추천 : 18
    조회수 : 1342
    IP : 221.162.***.39
    댓글 : 41개
    등록시간 : 2017/07/18 13:11:53
    http://todayhumor.com/?menbung_49926 모바일
    [저격] '이슈매이커'님(닉언죄) 주휴수당 글 저격합니다.

    우선, 저격글이라 죄송합니다.

    이 글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는 듯하여, 부득이하지만 저격글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주휴수당은 개근상이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개근'상'이 아닙니다.

    상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의 공로를 치하하거나 기리려는 의도로 수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을 주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휴수당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업주가 주는 '상'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시킨 근로자에게 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이나 '보상'은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2) 지각이나 반차를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위에서 보듯, 주휴수당의 기준은 근로일수를 채웠는가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햑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무자의 근태에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공식은 약간 다르지만 액수는 거의 같아집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 태도에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주 5일을 근로하기로 했다면 주 5일을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하고, 주 3일을 근로하기로 했다면 3일을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하고, 2일을 근로하기로 했다면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2일을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각과 조퇴로 인해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친다면 지급 요건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3) 근태불량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근태불량에 의한 권고사직'이란 말 자체가 많이 사용되지만 웃기는 말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입장에서 퇴사를 권하고, 이에 응하면 성립됩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야 사원의 근태가 불량해서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해서 고용자가 사직을 권고했고, 그래서 퇴직하게 되었더라도, 그 직접적인 이유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지, 근로자의 다른 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을 구실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해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는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면, 사업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며 얼마나 손해를 끼친 걸까요?

    글쓴님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자들을 대변하여 답변을 많이 드렸다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중 휴대폰을 사용자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친 걸까요?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이 근무중에 5분 핸드폰 보았다면 5 / 60 * 6470 = 539원 정도 손해를 끼쳤겠네요. 5분 정도 '시간 도둑질'을 했네요.

    근태불량?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애초에 '근태불량'이라는 구실로 사직을 '권고'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근로자가 불량하게 근무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맺은 근무 계약과 규칙이 있을 것이고, 사용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 수도 있겠지요. 그 징계로 해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저시급을 받는 시간제 알바에게 어느 정도를 근무태만으로, 또 징계사유로, 또 해고사유로 정할 수 있을는지는...

    뭐, 연봉 수억씩 받는, 그래서 시급으로 치면 막 몇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펀드매니저 같은 사람이 막 한참 불꽃튀는 증시 거래시간 중에 차트 안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던가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4) 근로자로서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지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난 글보기 해보니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이신거 같은데.. 직원들 시급 얼마나 챙겨주시는지는 궁금하네요.

    일단 이 글만 보아도, 그동안 주휴수당은 제대로 챙겨주셨는지조차 매우 궁금한데 말이죠..

    휴게시간은 제대로 보장을 해 주셨는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혼동하시지는 않으셨는지..

    퇴직금은 제대로 챙겨주시는지..

    그리고 직원들 시급은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물론 근로자라면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죠. 그건 맞아요.

    그리고 사용자라면 자신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제대로 챙겨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관적인 부분이 강해보입니다. 특히 님 글을 보면요..

    (뭐 하루에 정한 목표량이 있다던가, 작업라인에서 본인이 하여야 할 단계를 명백히 빠뜨렸다던가 하면 이것도 객관적으로 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챙겨주는 것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정해진 임금과 휴게시간과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과 휴가수당과 퇴직수당 등이 그것이죠.

    아,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관적으로' 근로자를 배려해줄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라든지, 성실히 일 잘하는 직원이라면 특별 보너스를 챙겨줄 수도 있겠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일을 제대로 해주는 근로자라면, '시급'을 올려줄 수도 있겠구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직원들 시급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5) 댓글에 '宮園かをり' 님 저격!! "제대로된 급여는 제대로된 스태프에게 주는겁니다" ???

    일단 님 댓글 전문입니다.

    "편의점 들어가면 놀고있는 애들 그렇게 많든데. 카운터에 앉아서 통화하고 카톡하고 손님 들어와도 무시한다던가. 두 명이 카운터 보는데 둘 다 저상태인 진풍경도. 뭘 해도 성의없는건 기본. 제대로된 급여는 제대로된 스태프에게 주는겁니다."

    예시는 인정합니다. 제가 손님이라도 눈살 찌푸려집니다. 다만 예시와 결론의 연결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눈살 찌푸려지는 근로자들에게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대로, 정말 개판이라면 cctv등을 통해 적발하든지 해서 징계를 하고, 명백히 근무를 소홀히 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서 차감을 할 수도 있고, 해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된 급여는 제대로된 스태프에게 주는겁니다.' 라는 말은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들이 받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최저시급, 곳에 따라 그 이하, 직영점 야간으로 1.5배 받아도 만원 내외 아니겠습니까?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일을 아무리 개판으로 해도, 아무리 일을 못해도, 아무리 성의가 없어도 그것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된 스태프'에게 주는 급여가 아닌겁니다.

    님 말대로, '제대로된 스태프'에게는 '제대로된 급여'를 주어야지요.

    저도 편의점 알바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카운터에 앉아서 통화도 안하고 카톡도 안하고(그당시엔 카톡이 뭔지도 몰랐지만) 손님 들어오고 나갈때 인사 꼬박꼬박 했습니다. 손님 없을때 혼자 공부하는 정도였지요. 그때 당시 사장님을 원망할 생각은 없구요. 님이라면 이런 '제대로된 스태프'인 제가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야간알바였습니다) '제대로된 급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편의점에 정말 성의없이 일하는 애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제대로된 스태프'도 적지 않을텐데, 그들은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을까요?

    위에서도 부연했지만, 근무자들이 막 성의없이, 지각 밥먹듯이 하고, 근태 불량하고, 맨날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이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왕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받는 임금이 '최저'라면, 제공하는 노동력도 '최저'인게 맞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값은 높은걸까요?

    이런 상식이 왜 통하지 않는걸까요?

    충분히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받는 임금을 '최저'로 받으면, 제공하는 노동력을 '최저'로 제공해도 됩니다.

    그들이 정말 성실히, 열심히, '제대로' 근무한다면,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역시 '제대로', 즉, '최저'가 아니라!!!  제대로 지급하실 사용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에는, 원 글쓴님이 말한 '상'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일 겁니다. 일 잘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상'을 줄 수 있으려면, 일단 본인이 제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부터 빼먹지 않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자신의 '의무'를 '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의 노동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이 아직도 희박한 것 같습니다. 되려 '상'을 주는 것처럼 시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즉,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자신보다 아래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너무 나갔나요?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울컥해서 그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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