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protected] 못 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메일로.
아래의 인물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석유종말시계
=도시의패배
=낡아가는서울
=허리가휜다
=올림픽선수촌
=노가네김밥
=1%의힘
=요놈의세상
=일년대계
=인구분산
=십년대계
=김두관의도전
=조심하라
=올랑드의변절
=도시생활
=어메이징원전
=반노회의
=오늘의atm
=소비세
=사라진장마
=돈을찍자
=지역민심
=과거회귀
=신들의황혼
=천연가스
=자동갱신
=원전세상
=전력절약
=만력제
=이세민
=군부시대
=제로금리
=석유문명
=大카토
=도시의승리
=송시열
=자가당착
=삭탈관직
=김부식
=정세탐방
=정세진단
=가도멸괵
=순망치한
=황금시대
=합종연횡
=중앙집권
=중상주의
=태평천국
=사상전향
=문명지역
=보수시대
=불모지대
=인간시대
=도시문명
=흑牛백牛
=중우정치
=민중독재
=안전지대
=명군시대
=성군시대
=각자도생
=후삼국시대
=speculator
=무위험거래
=역발상거래
=차익거래Ⅰ
=차익거래Ⅱ
=차익거래Ⅲ
=차익거래Ⅳ
=차익거래A
=차익거래E
=차익거래F
=차익거래L
=차익거래Q
=차익거래R
=차익거래S
오유에서 처음 보는 상대와 말섞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1. 닉네임 클릭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지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정신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입한 지 얼마 안된 경우엔 그냥 내버려둡니다. 상대의 지적수준에 대해 정보가 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가 매우 참혹한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경우가 99%입니다.
3. 당신도 설득될 생각이 없듯, 상대도 설득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설득시키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에서 공감하고 의견을 보태는 게 더 낫습니다.
4. 도발하는 어뷰저들은 관심 먹고 삽니다. 정말 생활이 따분하셔서 한바탕 해보시려는 게 아니라면, 어뷰저들 상대할 시간에 가족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정서함양에 더욱 도움이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크롬 오유필터(악플러를 등록시켜 글과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구글크롬에서만 되구요
구글크롬 주소창에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oneefdckhkabkjnaklaonjllinjjokja
넣고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주소창 오른쪽 끝에 OU란 글씨 클릭하면 차단할 닉네임 넣는 칸이 나옵니다.
그 칸에 차단할 닉네임 넣고 Option실행을 클릭 후 인터넷창 다시 실행시키면 벌레들의 글고 댓글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처음 실행할 때 기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소창의 OU부분을 클릭해서
Option실행부분을 클릭후 다시 실행하면 제대로 기능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욕설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에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는없고 님 혼자만 볼수 있는 쪽지나 메일로 반복적으로 욕설등을 당하면 가해자에게는 불법정보유통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게시판이나 챗팅등에서 한 행위는 전후사정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둘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형법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같은법 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fass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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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세상 "183.98.***.186"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76013&page=1&keyfield=&keyword=&mn=234961&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76013&member_kind=humorbest
qean "183.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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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한 아이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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