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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 하던 유저인데 너무 고민이 생겨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후반의 예비엄마이고, 20대초반의 여동생이 하나있으며 엄마,아빠를 두고 있습니다.
엄마는 약15년쯤전부터 몸이 편찬으셔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아버지께서는 약10년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회사를 그만두셨고 아빠는 방황을 하셨는지 1년정도를 집을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1년동안도 집을 나몰라라하고 집에 돈한푼 가져다 주지 않았으며 , 나중에 알게된것이지만 여자문제로 엄마와 다퉜고 엄마는 넘어가고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저도 그기간동안 대학도 가지 못하고 집안의 생활비를 제가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쨋든 아빠는 다시 돌아오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시셨습니다. 그런데 아주예전에 기계개발때문에 개발비를 회사에 받을 것이 있었는데, 준다안준다 소송이 걸리고, 소송이 이겼으나 그전에 제앞으로 차명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돈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준다고 했다는데 아빠는 아직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안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대한 자세한 진위는 잘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것은 최근몇년동안 아버지는 회사생활을 하였지만 집에는 생활비를 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약3달에 한번) 예를 들면 회사가 망했다던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이 제때나오지 않는다던가(결국 받지못함) 이런 이유였습니다.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집도 조금한 월세집으로 산지가 오래고, 동생도 학교를 그만두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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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이상하다고 느낀것은 몇년전부터 오래됐지만 엄마가 워낙 믿으시기에 저도 설마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중간중간 출장이라고 하시면서 1박2일 또는 3박4일동안 출장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이상한것은 회사가 바뀌어도 먼 출장을 자주 가셨습니다. 또한 밤에도 자주 술자리나 상가집등 외출이 잦으셨으며 주말에도 자주 조기축구회등 사회활동을 한다는 핑계(실제일수도있습니다)로 자주 나가셨습니다. 흔한 월급명세서 한장 없으며 가져다 주시는 돈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아빠가 어떤 여자와 통화하시는 것을 우연히 엄마가 듣게 되었고(여자확실함),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차에 가보니 지금까지 한번도 가져오지 않았던 월급명세서가 가득하고 통장정리를 해보니 월급들어온것을 집에 거의 주지 않고 다 빼간 상태였습니다.
구경도 해보지 못한 각종 보너스, 상여금 등 엄청난 금액이 월급 명세서에 찍혀 있었고 그 돈을 어디에 썻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집 세금 같은것이 자동이체 되어있는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엄마는 아빠게 말을 하였고 아빠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을나와 지금은 동생집에 계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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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이런 이상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 믿으셨으며 충격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살림을 차리거나 최소 그 비슷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꼴이 이렇고 엄마 건강상태나 저희가 이런데도 아빠는 나몰라라 한점이 너무 충격입니다.
또 저희가 1년여전부터 지금까지 상견례를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도 조금있지만, 그보다 더 가슴아팠던것은 엄마가 치아 상태도 않조으셔서 이가 몇개 없으십니다. 상견례자리에 그냥 나가실 수 없으셔서 이를 할때까지 만이라도 상견례를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뒷통수를 맞은거 같아 너무 화까지 납니다.
결론은 아빠는 우리 집 자체에 관심도 없으셨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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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바람핀 여자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서부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간통죄등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증거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이혼을 하신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는 물론이고 상대방 여자측까지도(유뷰남이라는것을 다알고있었겠지요)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너무가슴이아프네요...이런쪽으로는잘몰라서 조언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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