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news.media.daum.net/cp/imbc/MBCnewsdesk/view.html?cateid=100040&cpid=98&newsid=20080517002511843&cp=imbc 홍보만화 배포+교감 촛불시위 투입논란
촛불 문화재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경찰이 수업시간에 고교생을 불러내서 조사하기도 하고 오늘은 교육감까지 나서서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감독 하겠다고 하네요.
이미 경찰측은 촛불 문화재를 불법시위로 규정짓고 있는 가운데 여론 탄압이네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대처이네 말들이 많습니다.
공권력과 마찰이 늘어갈수록 불리한 쪽은 문화제측 관련자들 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법규를 들고 나옴으로 인해 일정부분의 정당성이 확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법규가 바로잡히지 않는 이상 여론탄압은 어느 정권하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먼저 숙고해 봐야합니다.
전에 올렸던 자료이지만 촛불 문화재와 중복되는 문제이기에 다시한번 집시법에 대해서 좀더 많이들 아셨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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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민의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는 정치참여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집시법은 어떤가요... 얼마나 가혹한지 몇가지 예를 들어 보죠.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를 보면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불법입니다.
문화등 예술관련을 제외하면 확성기의 사용은 불법으로 되어 있구요. 몇사람이 모여서 구호만 외쳐도 보통 80데시벨을 넘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소음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모든 집회는 원천봉쇄 됩니다.
집시법은 집회가 주는 민간 피해를 막기위해서 집회에 대해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사항은 무려 22가지 입니다. 이 22가지를 보면 가관입니다.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 부터 심지어 엠프사용 위치, 방송차량 번호등등의 사항까지 신고해야 하죠. 이 모든것을 신고한다 해도 경찰이 각종 이유를 대며 기재사항 보완을 명할경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집회 자체를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막말로 경찰이 원하지 않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
옥외집회, 쉽게 말해서 길거리 집회는 일출(해뜨기)전 일몰(해가 진)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출전 일몰후에 집회를 원할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질서유지인을 둘경우 허용될수 있는데요. 이 허가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고 이 재량권은 기속적재량권(경찰서장 꼴리는 데로)입니다. 즉 경찰서장은 일출전 일몰후의 집회를 원천봉쇄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겁니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는 경찰은 집회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할수도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여론형성인데 집시법에 의해 규제 받을경우 집회와 시위는 사람 없는곳만 골라서 해야 하는겁니다.
몇가지 예만 들어본 것인데요. 이 이외에도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할수 있는 조건은 수두룩합니다.
이 법은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시법 개정은 경찰청의 의견제시라는 방법으로 입법되어 내용이 비밀에 붙여진채 하루 이틀 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엄정한 법적용이요? 정권이 집시법을 엄정하게 적용할경우 불법 집회가 아닌것이 없으며 체포 대상이 아닌사람이 없을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을 그대로 둔채 체포전담반만 꾸린다면 그것은 평화시위마저 불가능하게 합니다. 법질서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것... 그것이야 말로 권력의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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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시법 하에서 여론의 집회는 정권과 배치될때마다 불법이 될수밖에 없는겁니다.
정당한 시위조차 불법으로 간주되면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고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위 관련 경찰체포전담반.. 소위 백골단마져 부활한 마당에 이런 시비는 큰 분란을 일으키기 쉽상입니다.
여론의 80%가 원하든 90%가 원하든 집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불법은 불법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반 민주적인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 힘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