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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94423
    작성자 : 대한민국홧팅
    추천 : 3
    조회수 : 1358
    IP : 59.1.***.137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4/03/24 08:18:42
    http://todayhumor.com/?sisa_494423 모바일
    우리나라에선 시위가 허가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고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고제란것은 누군가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 제도이기에 허가제와 다를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고요
    또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관련판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관련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관련판례벌칙규정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보이십니까? 제 3조엔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어요...3조 1항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헌데 지금 우리나란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찰이 시위를 방해하며 몽둥으로 두들겨 패며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경찰의 모습을 옹호하죠 이런 나라에서 누군가는 지금 시대에 맞는 선진적 시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선진적 시위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진적인 위정자들이 국민과 함께 할때나 들먹였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도대체 법을 어겨가며 국민을 몽둥이로 패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죽을 선진적인 시위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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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4 09:12:46  119.192.***.204  자투리  224292
    [2] 2014/03/24 09:17:52  119.67.***.211  쫌~!  219531
    [3] 2014/03/24 10:43:31  211.36.***.191  국유화될노예  48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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