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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건은 아니다.
3000원이라고 적혀있는 냉면을 구매했다.
그런데 계산하니까 4980원이다.
양상추와 냉면만 샀기에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었지
보통의 장을 보는 사람들은 일일이 가격을 확인하시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3000원인줄 알고 물건이 4980원에 사게 된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런일이 나는 벌써 5번정도 된다.
그럴때마다 그냥 실수이겠거니 하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아갔다.
그런데 오늘은 몇자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의 실수였다면 확인이 된 순간에 그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찾아서
그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가 할 일이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는 그런일을 한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만약 2000원짜리 물건을 실수로 담아왔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
보안요원에게 걸리면 나는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최근에 차량에서 7천원을 훔친 배고픈 사람이 징역 2년을 살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하루에 정말로 많은 물건이 팔리고 있을 것이다.
운이 나빠서 나같은 사람에게 걸리게 되면 금방 금액표시를 바꾸겠지만
운이 좋으면 며칠씩 3000원이라는 금액을 적어 놓고 4980원을 받아 챙기는 일을 했을 것이다.
물건을 잔뜩사도 비닐봉투 하나 주지 않는 대형마트다.
국회에서는 유통법이라고 해서 유통업체가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법을 만들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야간에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니 유지비와 인건비에 대비해서 소득이 터무니 없이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조례라고 만들어서 심야영업을 없에버렸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 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대형마트다.
3000원이라고 적혀있는 물건을 사람들이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식으로 이익을 챙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푼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수십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최소 수억원의 이익이 이런식으로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도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것이 현실이다.
사기를 쳐도 대형마트는 실수였다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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