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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동호회에서 알게 된 고교생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허위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18분께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게임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같은 동호회 회원인 B군(17·사망)을 언급하면서 “B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 당했다.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음란문자도 보냈다.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나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허위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뒤 마치 B군과 실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대화 내역을 캡쳐해 이를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군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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