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해온 건 현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정부의 진보당 해산 논리를 인용해 새누리당 해산청구서를 가상으로 작성해봤다.
<진보정치 647호>
당의 역사 - 전두환 등 군사반란 세력이 만든 정당
새누리당의 뿌리는 민주정의당에서 시작된다. 민주정의당은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등이 만든 정당이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그 뒤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을 강제로 해산하고, 1981년 민주정의당을 창당한다. 반란 수괴인 전두환이 민주정의당 초대 총재를 맡았고, 노태우가 뒤를 이었다. 민주정의당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야당에 패해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자 1990년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민주자유당으로 다시 출범했다. 그 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민주정의당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 세력을 주요 당직에 기용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시켰다.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권정달, 허화평, 이춘구 등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공천했다. 민주자유당 시절인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음식점에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신한국당 시절이던 1995년과 1996년엔 안기부 예산을 불법으로 수령해 총선과 지방선거 자금으로 쓴바 있다. 한나라당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대선에선 기업들로부터 80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서청원 대표는 이 일로 구속됐다. 서 전 대표는 친박연대 대표로 있던 2008년에도 공천 뇌물 수수로 처벌된바 있다. 서 전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민주정의당 창당 이후 군사반란 세력을 공직후보로 기용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다. 부정선거, 뇌물수수 연루자를 공직이나 당직에 재기용하면서 헌법 파괴에 앞장서온 정당이다.
목적의 위헌성- 특정 계급 옹호와 친미·친일
새누리당은 강령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당의 숨은 목적은 강령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강령 이외에 정당이 추구해온 활동이나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그동안 활동이나 발언 등을 살펴보면 당의 목표를 ‘국민의 행복’을 말하지만 실은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옹호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을 막았다. “야당의 기업인 증인 신청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나, 증인을 국회에 불러 망신 주고 골탕을 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식은 국회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은 것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 활동이다. 이런 친기업 성향은 새누리당 의원 구성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19대 국회 새누리 의원의 평균 재산은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정몽준 의원을 제외해도 42억 원에 이른다. 12억5천만 원인 민주당의 3.5배에 이르고, 1억5천만 원인 통합진보당의 28배에 이른다.
친기업 뿐 아니라 친미·친일도 논란이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주일대사관이 주최한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의 군 행사에 참석한 것이어서 빚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2008년 미국과 만난 자리에서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 공무원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친미와 친일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비록 본인의 입을 통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이런 증언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의 위헌적 성향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활동의 위헌성… 날치기에 국회 및 당내 폭력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국회 법사위 점거 등 폭력을 행사해왔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 정신을 파괴해 왔다. 부정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등 선거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1996년 신한국당은 새벽에 여당 의원들만을 모아놓고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당시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이 분명하다”며 신한국당의 날치기 처리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09년엔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해 지탄받기도 했다. 2004년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14일간 점거했다. 2005년에도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상정에 반대하며 같은 일을 벌였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사위 CCTV를 청테이프 가리고, 의사봉을 던진 채 마이크선을 자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매번 법안처리 과정에서 각종 회의실을 점거하고, 문을 쇠줄로 묶어 출입을 막는 등 횡포를 저질러 왔다.
2011년엔 선거방해라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였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수행비서관이 그해 10월26일 재보궐 선거에서 200여대의 좀비 컴퓨터를 동원해 디도스 공격을 가함으로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당내 주요인사들이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은 채 부정선거를 사실상 비호하고 있다.
당내 폭력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선 이명박 후보와 박근헤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서로를 비방하며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한 지지자는 경선 후보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네가 뭔데 박근혜를 욕해”라며 덤벼들고 멱살을 잡는 폭행을 저지른 바 있다.
새누리당 존치시 헌법질서 파괴될 가능성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그 전신인 민주정의당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해왔다. 새누리당은 창당 이후 자당 소속의 대통령을 수차례 탄생시킨 위력적인 정당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군사반란을 벌인 반국가전력자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도 했다. 때문에 현재도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이고, 의회의 다수당이어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존재하는 한 지난 1987년 6월항쟁으로 만든 지금의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주의와 새누리당은 양립할 수 없는 만큼 해산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