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4899
    작성자 : 감귤나라
    추천 : 1
    조회수 : 19095
    IP : 180.231.***.10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10/06 09:59:22
    http://todayhumor.com/?law_4899 모바일
    [알바.tip]최저시급과 추가 근로 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우선 가장 알기 쉬운 최저수당.
     
    지금 4860원 이죠?
    받고 있는 돈이 시간당 4860원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입니다.
     
    사업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은 추가 근로 수당 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한게 고용인 6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적용 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인 6인 이란게 일일 고용인으로 알바를 한 20명 쯤 쓰는 사업장이라도 하루에 출근 하는 인원이 총 5명 뿐이다. 라고 한다면 미적용 됩니다.
    본인이 근무 하는 날 00:00 ~ 24:00 동안에 몇명이 출근하는지 세어 보고 6명 이상인 경우 적용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루에 7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한시간 추가 해서 8시간 일했다. 그러니 1시간분은 1.5배 해서 달라. 이것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추가 근무 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 했을 경우 발생 합니다.
    월~금으로 주 5일간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고용 되었는데 꼭 바쁘다고 1시간씩 더 일하다가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럴 경우 법률로 보장된 그 1시간분의 임금은 그냥 4860원이 전부 입니다.
    역으로 마찬가지로 월~금 으로 일하지만 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칼출근에 칼퇴근 하였지만 주간 근무 시간이 50시간 이므로 추가된 10시간 분에 대하여 1.5배인 시간당 7290원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일 출퇴근 직원이(고용주 제외) 6명 이상이고 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그 다음은 야간 근로 수당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수당도 영세 사업장은 미적용 입니다.
    저녁 2200~익일0600 까지 적용 되며 마찬가지로 1.5배가 됩니다.
    일일 근무자 수가 6명 이상이고 본인은 야간 일 하는데 그냥 4860원 주고 말려고 한다. 역시나 최저 임금 위반 입니다.
    근데 추가랑 야간이랑 겹쳐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둘다 받습니다. 다만 복리로 2.25배가 되는게 아닌 단리로 2배 적용 됩니다.
    순수하게 야간으로만 주 50시간을 일하고 영세사업장도 아닐 경우. 50시간의 야간 근로 수당으로 1.5배가 적용 되고 추가 10시간 분에 대하여 1.5배가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받게 되는 금액을 시간으로 따지면 50시간분이 아닌 (50+50/2+10/2)80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하죠.
     
    이것도 어기면 2000만 또는 3년.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모든 사업장 적용 입니다.
    드디어 피방이나 편의점 알바생 들도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개근을 하였을 경우 일일 평균 근무 시간 만큼의 수당을 주1회 지급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3시간씩 주5회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당 3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되고, 하루 8시간씩 주2회 근무 하는 사람은 주당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최대 8시간분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합니다.
    추가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은 아는 분이 많은데 이 주휴 수당은 아는 분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주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 했지만 근무자가 적은 영세 사업장에서도 적용 되며 설사 직원이 1명 뿐인 사장이랑 단 둘이 일 하는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므로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알바 시 받을 수 있는.. 아니 받아야 하는 추가 수당 들이었습니다.
     
    최저 시급 만 주면 다 줬다고 아르바이터를 막 부려 먹거나 혹은 제대로 인격체 취급을 안해주는 고용주 뒷통수 치기용으로 종종 이용 되는데..
     
    그렇게 이용 하셔도 무방한 내용 입니다.
     
    실제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챙겨 주고 있는건 사업주들 이니까요.
     
     
     
     
     
    이 임금들을 다 챙겨 주면 남는게 없다. 손해만 본다. 라고 주장 하시는 사업주님들도 계실건데..
     
    그럼 장사를 안해야죠. 장사를 처음 시작 할때 만약 이 장사를 시작하면 발생하는 총이익이 얼마고 전기세등 건물 유지비와 알바를 써서 나가는 인건비를 빼고 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순이익이 얼마가 남을 것이니 장사를 시작하자.라는 정도의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시작하신 본인들 잘못 입니다.
     
    위 임금들을 다 챙겨 주지 않으면서 발생 하는 순이익 들은 위 임금 만큼의 알바생의 고혈을 뽑아서 발생하는 이익들 입니다.
     
    본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상대적 약자인 알바의 주머니에서 삥뜯는 거나 다름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하며 혹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받을 수 있는 임금들 이었습니다.
     
     
     
     
     
     
     
    퇴직금도 궁금한 분 있을 건데..
     
    막 몇십년씩 일하신 분들 퇴직금이 몇천만원씩 되는거 보고 알바도 퇴직금으로 엄청 큰돈을 받을 수 있을거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였을 경우 그 1년간 받은 임금의 1/12 로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몇개월이고 길어도 1년 넘기는 경우가 잘 없으므로 이 퇴직금을 받기는 좀 힘들죠.
     
    단 1년 이상 하였을 경우 1년당 월급 1달치 정도가 퇴직금으로 측정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6/22 20:12:22  114.205.***.238  x햄토리  24973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118
    중고나라 사기꾼 민사소송하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2] 인생이징크스 24/11/27 09:22 181 1
    23117
    오래전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dogcat 24/11/01 20:38 947 2
    23116
    변호사에 대해 굼굼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2] bmw745li 24/10/30 22:23 977 0
    23115
    2025 사회복무요원 신청 기간, 신청방법, 월급 총정리 rqwe 24/10/29 22:07 1188 0
    23113
    카톡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 훈근텀 24/10/23 15:40 1006 0
    23112
    전자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입력하기 창작글 판사 24/10/23 13:33 854 0
    23111
    특수폭행 사건 [5] 눈뜨니내무실 24/10/18 21:45 1164 3
    23108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8] 본인삭제금지 열두글자까지 24/09/19 22:33 1402 1
    23107
    천장 누수로 민사 갑니다 [1]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이런십장생 24/09/08 21:50 1714 2
    23103
    판매업체사람이 주소를 말하며 가만두지안겠다 협박했습니다 [1] 펌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코끼리가 24/07/20 04:31 2292 1
    23100
    차량털이범 (고등학생들) 참교육 방법 없나요 [4] 에유텔레 24/07/09 16:42 2488 0
    23097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관리회사가 삥땅 치는 것 같은데 신고 방법?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소주프레소 24/07/02 10:46 2471 0
    23096
    전직장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창작글펌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ㅇㅇ님v 24/06/23 17:38 2828 5
    23095
    집주인 가압류 보정명령 [2] 외부펌금지 콜라세일 24/06/22 13:35 2522 0
    23094
    개인 땅에서 자라는 작물은 땅 주인 소유물 맞죠? [2] ㅗㅠㅑ 24/06/17 13:36 2756 1
    23093
    돌아가신 어머님이 주신 땅 상속 관련 문의 [8] TMTer 24/06/16 14:00 2670 1
    23092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 이미사용중인 24/06/12 19:02 2688 6
    23091
    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첫댓평생솔로 24/06/12 17:25 2517 0
    23090
    매매한 집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책임 [1] 귀커벨 24/06/04 20:07 2884 3
    23089
    국세체납인경우 주식양도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찬진난만 24/06/04 12:47 2707 0
    23088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사례 창작글 판사 24/05/21 11:04 2892 2
    23087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 S2하늘사랑S2 24/05/20 20:06 2861 0
    23086
    첫 판결 이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1] 본인삭제금지 트린다이머 24/05/17 10:29 2881 0
    23085
    돌아가신지 오래된 조부모 땅 상속 관련, 상속권자 연락처 알아낼 방법은 [1] 깜장도야지 24/05/16 11:03 2972 0
    23084
    저는 원룸이고 옆집이 상가인데 너무시끄러워서 [1] yamada_san 24/05/13 07:30 2972 0
    23083
    [법률] 법률방송 무료 법률상담 안내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5 3017 0
    23082
    [법률] 대한민국 법령 정보 검색 사이트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1 2931 0
    23081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0 2785 0
    23080
    [법률 도서] 도쿄지검 특수부 -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싸우며 신화를 썼다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9 2749 0
    23079
    [법률 도서] 성역은 없다 - 살아있는 권력의 제압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8 2726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