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알기 쉬운 최저수당.
지금 4860원 이죠?
받고 있는 돈이 시간당 4860원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입니다.
사업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은 추가 근로 수당 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한게 고용인 6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적용 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인 6인 이란게 일일 고용인으로 알바를 한 20명 쯤 쓰는 사업장이라도 하루에 출근 하는 인원이 총 5명 뿐이다. 라고 한다면 미적용 됩니다.
본인이 근무 하는 날 00:00 ~ 24:00 동안에 몇명이 출근하는지 세어 보고 6명 이상인 경우 적용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루에 7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한시간 추가 해서 8시간 일했다. 그러니 1시간분은 1.5배 해서 달라. 이것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추가 근무 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 했을 경우 발생 합니다.
월~금으로 주 5일간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고용 되었는데 꼭 바쁘다고 1시간씩 더 일하다가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럴 경우 법률로 보장된 그 1시간분의 임금은 그냥 4860원이 전부 입니다.
역으로 마찬가지로 월~금 으로 일하지만 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칼출근에 칼퇴근 하였지만 주간 근무 시간이 50시간 이므로 추가된 10시간 분에 대하여 1.5배인 시간당 7290원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일 출퇴근 직원이(고용주 제외) 6명 이상이고 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그 다음은 야간 근로 수당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수당도 영세 사업장은 미적용 입니다.
저녁 2200~익일0600 까지 적용 되며 마찬가지로 1.5배가 됩니다.
일일 근무자 수가 6명 이상이고 본인은 야간 일 하는데 그냥 4860원 주고 말려고 한다. 역시나 최저 임금 위반 입니다.
근데 추가랑 야간이랑 겹쳐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둘다 받습니다. 다만 복리로 2.25배가 되는게 아닌 단리로 2배 적용 됩니다.
순수하게 야간으로만 주 50시간을 일하고 영세사업장도 아닐 경우. 50시간의 야간 근로 수당으로 1.5배가 적용 되고 추가 10시간 분에 대하여 1.5배가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받게 되는 금액을 시간으로 따지면 50시간분이 아닌 (50+50/2+10/2)80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하죠.
이것도 어기면 2000만 또는 3년.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모든 사업장 적용 입니다.
드디어 피방이나 편의점 알바생 들도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개근을 하였을 경우 일일 평균 근무 시간 만큼의 수당을 주1회 지급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3시간씩 주5회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당 3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되고, 하루 8시간씩 주2회 근무 하는 사람은 주당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최대 8시간분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합니다.
추가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은 아는 분이 많은데 이 주휴 수당은 아는 분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주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 했지만 근무자가 적은 영세 사업장에서도 적용 되며 설사 직원이 1명 뿐인 사장이랑 단 둘이 일 하는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므로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알바 시 받을 수 있는.. 아니 받아야 하는 추가 수당 들이었습니다.
최저 시급 만 주면 다 줬다고 아르바이터를 막 부려 먹거나 혹은 제대로 인격체 취급을 안해주는 고용주 뒷통수 치기용으로 종종 이용 되는데..
그렇게 이용 하셔도 무방한 내용 입니다.
실제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챙겨 주고 있는건 사업주들 이니까요.
이 임금들을 다 챙겨 주면 남는게 없다. 손해만 본다. 라고 주장 하시는 사업주님들도 계실건데..
그럼 장사를 안해야죠. 장사를 처음 시작 할때 만약 이 장사를 시작하면 발생하는 총이익이 얼마고 전기세등 건물 유지비와 알바를 써서 나가는 인건비를 빼고 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순이익이 얼마가 남을 것이니 장사를 시작하자.라는 정도의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시작하신 본인들 잘못 입니다.
위 임금들을 다 챙겨 주지 않으면서 발생 하는 순이익 들은 위 임금 만큼의 알바생의 고혈을 뽑아서 발생하는 이익들 입니다.
본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상대적 약자인 알바의 주머니에서 삥뜯는 거나 다름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하며 혹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받을 수 있는 임금들 이었습니다.
퇴직금도 궁금한 분 있을 건데..
막 몇십년씩 일하신 분들 퇴직금이 몇천만원씩 되는거 보고 알바도 퇴직금으로 엄청 큰돈을 받을 수 있을거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였을 경우 그 1년간 받은 임금의 1/12 로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몇개월이고 길어도 1년 넘기는 경우가 잘 없으므로 이 퇴직금을 받기는 좀 힘들죠.
단 1년 이상 하였을 경우 1년당 월급 1달치 정도가 퇴직금으로 측정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