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10시경 친구 생일파티때문에 다른 친구를 태우고 맥주한잔 하러 가는 길에
마침 빵집이 보이길래 잠시 정차하고 케잌을 사려는데 자리가 없어서 차를 한바퀴 빙 돌려 맞은편 빈자리에 세워두고 케잌을 사러 빵집에 갔지요
케잌을 사서 케잌은 친구가 들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뒷쪽을 한번 슥 보고 차가 안오는 구나 싶어서
운전석쪽 문에 바로가서 잠금 풀고 문을 반쯤 열었는데 뒤에서 오던 코란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빨간 점이 저고 문이 반쯤 열려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코란도 차량이 박았습니다.
저 상황에서 제가 뒷쪽을 예의주시 하지않고 문을 열었다는건 제 과실로 인정하는 바이나
그림에서 보여지는 듯이 왕복 1차선에 차량이 죽 주·정차 되어있는 상황이었지만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충분히 빗겨갈 정도 였다는 게 저와 제 보험사 주장이지요. 골목길이 자주 겹쳐진 길인 데다가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이 많아 택시조차 서행하는 구간인데 코란도차량 운전자분은 좀 밟으신것 같습니다.
코란도 차량 운전자분의 주장은 제가 뒤를 제대로 보지않고 문을 연데다, 주정차 금지 구간에 차를 세운것, 본인은 제가 차문을 열줄 몰랐다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몇 대 몇 정도 나올까요.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운전석 쪽 문은 코란도 차량 범퍼에 밀려 20도쯤 아래로 휜 상태로 왼쪽 바퀴쪽 휀다에 살짝 밀려들어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코란도 차량은 우측 비상등이 살짝 깨지고 우측 앞바퀴 위 휀다에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란도 차량 운전자분이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을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제 과실 비율이 늘어난다 해도 깨끗하게 끝내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