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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89163
    작성자 : yoo72
    추천 : 14
    조회수 : 784
    IP : 182.216.***.31
    댓글 : 22개
    등록시간 : 2014/02/23 04:05:05
    http://todayhumor.com/?sisa_489163 모바일
    친박의 민낯 - 박근혜의 사람들, 본색을 들키다

    한선교 의원, '급조' 민간단체로 국고 5억 꿀꺽? [뉴스타파 2014.1.28]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이 실체가 모호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5억이나 지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보조금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한선교 의원이었고, 단체 운영진도 한 의원 보좌진이나 그 가족들로 채워졌습니다.

     

    '한선교 5억 의혹', 문체부 상대로 직접 지원 청탁 드러나 [뉴스타파 2014.2.7]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이 특혜 지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예산 지원 전에 한선교 의원 측 관계자가 문체부 고위 간부를 직접 만나 예산 배정을 여러 차례 청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선교, 국고보조금으로 선거운동? [뉴스타파 2014.2.11]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열었던 문화공연이 한선교 의원의 지역구민들을 위한 것이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성역인가? [뉴스타파 2014.2.11]

     

    홍문종 사무총장의 아프리카 사랑?! [뉴스타파 2014.2.11]
    '꼬리칸' 홍문종·'5억 의혹' 한선교, 카메라 들이대자... [오마이뉴스 2014.2.10]
    '거짓 해명 논란' 홍문종, 이번엔 취재 카메라 끌어내리며... [오마이뉴스 2014.2.12]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참혹한 숙소 현장 [미디어몽구 2014.2.12]

     

    변상욱 기자수첩 - "아프리카 무용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4.2.12]

     

    홍문종, 불법건축물 방치하고 양성화 법안 발의 [뉴스타파 2014.2.14]

     

    아프리카 예술가 착취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친박 사무총장’ 홍문종의 예견된 파문 [프레시안 2014.2.16]
    [편집국에서] 수해골프, 사학비리 넘어선 ‘2세 정치인’, 노예노동은?

     

    전홍기혜 편집국장

     

    2012년 4월 총선에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으나, 나름 상징성이 꽤 큰 선거구가 경기도 의정부 을이었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인 대학 총장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청소노동자가 맞붙었다. 두 후보의 살아 온 삶은 너무 달랐다.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원도 하고, 대학 총장을 맡고 있는 여당 후보와 동물 사료 나르는 일을 하다 청소노동자가 되어 17년을 꼬박 청소일을 한 야당 후보. 병역까지도 대조적이었다. 군 방위병으로 입대했다가 4개월만에 '허리 디스크'로 의병제대한 여당 후보와 육군 GOP부대에서 근무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야당 후보. 이 곳에서 당선된 이가 바로 홍문종 의원이다. (관련기사 : 청소부 vs 대학총장…"여기야 말로 99%대 1%의 싸움")

     

    그는 ‘친박계’다.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도내 사업가들과 2개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이른바 ‘수해 골프’ 사건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던 그가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수해 골프’ 뿐 아니라 지난 2005년 부친이 11억80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학교 임대수익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사학 비리와도 연루된 바 있다.)

     

    당 3역 중 하나인 사무총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친박 중에서도 꽤 핵심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서 소개한 분류에 따르면, 그는 ‘장뇌삼’ 급이다. (산삼은 선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성골, 장뇌삼은 친박 최측근 인사, 인삼은 그냥 친박, 도라지는 자칭 친박이라고 한다.)

     

    ‘장뇌삼’ 급에 걸맞게 홍 의원은 뜯어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모로 공통점이 있다. 부친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 사학재단 이사장이 주요 경력이라는 점, 부친 덕택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닮았다. (홍 의원의 부친은 홍우준 경민대학 설립자로 11-12대 때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홍 의원은 41세에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당선(15대), 일찌감치 정계에 입문했다. 2013년 홍 의원과 그 배우자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162억여 원이나 되며, 총 재산 신고액 73억여 원에 달한다.)

     

    홍 의원이 요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노예 노동’ 실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출신 예술가들은 월 60여만 원의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쥐가 들끓는 숙소, 열악한 식사, 여권 압수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고 한다.

     

    홍 의원은 처음에는 “박물관 일은 잘 모른다”며 발뺌을 하다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한 근로계약서에는 홍 총장 본인의 사인이 있고, 노동자들의 식대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홍 총장과의 면담 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직간접적으로 ‘노예 노동’을 강요해온 정황이 밝혀졌다. 또 이 박물관 터 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2년간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이처럼 노동법 위반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과 납세관련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자 야당은 일제히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수의 실정법 위반 등 사태의 무게를 감안할 때 ‘사퇴’를 요구하는 게 무리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로선 홍 의원이 사무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홍 의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지난 12일 박물관 측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그간 체불임금 전액 등 총 1억8968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수습에 나선 것이다.

     

    총선에서 공천조차 뒷말이 나왔던 인사인 홍 의원이 작년 5월 사무총장에 오르게 된 것은 그가 이른바 ‘조직의 귀재’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6월 지방선거용 사무총장인 셈이다. 이런 관측에 걸맞게 홍 의원은 최근 정몽준, 남경필, 원희룡 등 ‘중진차출론’을 가장 먼저 언급했고, 신기하게도 ‘불출마’ 입장이었던 정몽준 의원이 최근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돌아선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제끼고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낙점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도 그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결정의 배후는 ‘박심’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아프리카박물관을 둘러싼 그의 ‘위법’ 논란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에선 어떤 비판도 나오지 않는다. 그의 낙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홍문종(프레시안).jpg
    ▲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캐리커처를 전달하고 있는 홍문종 의원 ⓒ 홍문종 의원 홈페이지


    기사원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263

     

    ----

     

    한선교의 5억 보조금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 [미디어오늘 2014.2.19]

     

    [미디어현장]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

     

    “한선교·정은아의 좋은아침입니다”

     

    한선교 의원이라면 아직도 국회의원보다 아나운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아침에 TV를 켜면 늘 나오던 친숙한 얼굴. 3선을 지낸 중진의원임에도 “아나운서 아니여?”라고 되묻던 그의 지역구 어르신을 생각하니 아나운서로 먼저 기억하는 게 나뿐 만은 아닌 것 같다.

     

    좋든 싫든, 매일 카메라 앞에 섰던 그의 이력은 인지도가 생명인 국회의원 당선에 큰 역할을 했을 터. 그런 한 의원이 이번 취재에선 카메라를 피해 다니기 바빴다. 인터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한 의원의 보좌관은 그의 공식일정을 “모른다”로 일관했다. 지난 1월 9일부터 한 달가량 국회와 한 의원이 총재로 있는 KBL등을 무작정 찾아갔다. 만남은 번번이 실패였다.

     

    “한선교 의원님,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에 비영리민간단체 급조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5억 보조금 받고, 2년째 반납 안 하시는 거 특혜 아닌가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구 행사 개최한 거 적절한가요?” 딱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들으면 되는 데, 참 우연히도 만나기가 어려웠다. 내가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의원이 만남을 피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결국 한 의원의 해명을 듣지 못한 채로 1차 보도가 나갔다. 이어 후속보도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5억 특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한 의원 측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민간단체 보조금 5억 원을 문체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 이후, 문체부가 원래는 없던 예산 5억 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당시 문체부 정책을 감독하는 문방위 간사의 청탁, 이것이 압력은 아니었을까. 이번에는 정말 한 의원의 입장이 듣고 싶었다.

     

    다행이 후속보도 전날,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미방위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 앞에서 ‘뻗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날이었다. 회의실 앞에서 그가 들어서기만을 기다렸다. 회의 시작 20분 전. 그동안 한마디도 않던 한 의원 측에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며 나를 불렀다. 아직 카메라 기자가 도착하기 전인데, 자꾸만 “의원님과 직접 이야기하자”고 설득했다. 이야기 후에는, 공식인터뷰를 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래, 한 번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미방위원장실에 들어갔다. 그게 실수였다.

     

    7분가량 이어진 대화의 결론은 ‘오프 더 레코드’로만 대화하겠다는 것. 카메라 앞에선 절대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한 의원은 “국고 5억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 모두 옳았다. 하지만 인터뷰는 할 수 없다. 취재는 맘대로 하라. 다만 보도에 대해 자문변호사가 법적 검토 마쳤고, 곧 연락이 갈 거다. 연락이 가면 혹시나 기분 나쁠까봐 미리 말하려고 불렀다”고 말했다.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있었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3주 만에 기자를 불러 꺼낸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알맹이 없고,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 결국 공식인터뷰 없이 후속보도가 나갔고, 아직 한 의원의 자문변호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취재 과정 내내 인터뷰를 피했던 것은 문체부도 마찬가지였다. 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면서 카메라 촬영은 무조건 거부했고, 전화통화도 거절했다. 무조건 ‘서면’으로만 답하겠다는 것이다. 서면질의를 요청하면, 답변이 오는 데 보통 2주 이상 걸렸다. 문체부의 답변서는 결국 후속보도가 나간 후에야 도착했다.

     

    그런데 뒤늦게 온 문체부의 답변이 한선교 의원 측과 달랐다. 한 의원을 대신해 보좌관이 보내온 답변서에는 한 의원 측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전’에, 직접 문체부에 보조금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문체부의 답변서엔, 모든 논의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 진행됐다는 것이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다만 공통된 주장은 모두 5억 원을 주고받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시 활동하는 단체’에 국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자신이 대표인 단체를 만들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료행사를 여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을 이용해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보좌진과 새누리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사전 논의를 통해 배정해 둔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행위, 그 보조금으로 용인시 수지구에서만 무료공연을 연 행위. 쓰고 남은 잔액 4억 4,000 여만원을 즉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업기한을 연기한 행위 등.

     

    이 모든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없었는지, 특혜가 없었는지 기자가 던지는 질문에 양측은 더 이상 답이 없다. 남은 의혹은 이제 국회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반드시 막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그땐, 한 의원도 문체부도 ‘오프 더 레코드’ 아닌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을까.

     

    기사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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