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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XX경찰서 사이버팀 이XX입니다.
귀하의 민원에는 스크린샷이 첨부되지않아 명확한 사안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화면창에 경기도 XXXXXXXXXX에 거주중인 XXX씨를 실제 알고있는 사람이 피해자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XXX씨를 모욕하였을 때 실제 그 모욕하는 장면을 실제 XXX씨를 아는 사람이 봄으로 해서 외부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시고 시간되실 때 XX경찰서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내에서 "난 ~사는 ~다" 라고 말 했는데 이 답변의 뉘앙스를 보니 아무래도 안되는것 같군요.
롤 플레이어분들은 앞으로 상대가 듀오가 아니라는 확신만 있으면 맘껏 패드립 치시면 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