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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정부의 고관으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이 미국과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협상 실무자들이 협상내용도 모르고
협상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100분토론> FDA 관보 해석 논란 부분 - 펌
http://seoprise.com/board/view.php?uid=91873&table=seoprise_11&level_gubun=all&mode=search&field=nic2&s_que=바람의이야기
게다가 청와대 홈페이지 띄워 놓은 광고 팦업에는 더 기가 막힌 거짓말이 있으니...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
??? 그런가요?
이번에 합의된 조건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4월 22일자 입안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http://seoprise.com/board/view.php?uid=88290&table=seoprise_11&level_gubun=all&mode=search&field=nic2&s_que=바람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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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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