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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83730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2
    조회수 : 449
    IP : 203.226.***.3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1/23 16:40:44
    http://todayhumor.com/?sisa_483730 모바일
    "감청 합법화" VS "원천 불법화" 통신비밀보호법 논란
    http://m.media.daum.net/m/media/digital/newsview/20140123121010888?RIGHT_REPLY=R13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오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가기관의 휴대폰 감청에 대해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통신업계에서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통신비밀보호법을 놓고 두 개의 개정안이 올라왔다. 하나는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다른 하나는 16일 무소속인 송호창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다.

    '서상기법'으로 불리는 일부개정안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도 이통사는 국가기관의 감청에 협조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장비설치는 의무가 아니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신사는 감청 가능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통신사에게는 1년에 최고 20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통신사로부터 자료도 함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4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당사자에게 집행사실과 기간, 허가서 세부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위치정보추적 자료의 요청도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ㆍ실행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움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훨씬 까다롭게 규정했다. 휴대폰 제조사나 이통사가 개통처리나 수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불법 감청이나 검열로 취득한 자료는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여야가 통비법을 놓고 입법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조심스러워하며 지켜보고 있다. 특히 통신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는 '서상기법'에 관심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니만큼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감청설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상당한 거부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과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수집활동 폭로 등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변수다.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계좌 등의 정보보다도 더욱 민감한 개인 사생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1/23 17:47:12  49.1.***.210  무명한  90249
    [2] 2014/01/23 19:32:44  1.231.***.245  mamsjs  50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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