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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모두 세월호 희생자인 기간제교사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양 부처는 반년 동안 논의를 했다지만 “상대 부처가 순직인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공무원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혁신처는 “교육부가 먼저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가 정규 교원과 동일하다고 규정해 줘야 순직인정 및 연금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임용기간과 임용권자, 법적 책임이 다 다르다”면서 “무조건 순직을 인정할 경우 정규교원의 반발 등 혼란이 크다”고 ‘순직인정 불가’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승소할 때까지 정규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심은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한 상태다.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정부는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수십 년 동안 봐 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몇 차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께 이뤄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정부에 보상 없이 순직인정 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불가’ 통보를 했다. 황우여 장관도 지난 달 23일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답답하면 대법원에 가서 조속히 판결을 내달라고 이야기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4)씨는 “(그 발언을 듣고)더 이상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참담한 기분이었다”며 “그래도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기 전에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처 | http://hankookilbo.com/v/52dd828bfbbe4d778ebfed0f682f9c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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