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자체도 예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을 몇 년간 연속으로 받아오면서 의대 존치부터 위기였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길 금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 평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의대 폐지까진 아니어도 2018년에 서남대 의대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의사 국가시험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대만 다닌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의사가 되는데 아예 시험 자체를 볼 수 없게 되므로 의사가 될 수 없단 것입니다. 혹여 여기를 생각한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787(2017.5.2.)
2.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불인증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서남의대를 제외한 타 의과대학은 모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확보
4.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의대에 입학하여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2018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입시담당 교사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