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익 특조위원은 이춘재 해경 본청 경비안전국장과 유연식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조형곤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을 상대로 세월호와의 직접 교신을 여부와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가 4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조차 퇴선 명령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해경 상황실들이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여 현장구조세력에게 상황전파와 지시를 하였다면 다수의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9시 4분경,세월호 직원은 목포해경에 배가 40도 정도 기울었다는 말과 함께, 승객들을 갑판으로 대기시킨 게 아니라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는 위험천만한 지시를 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상황에서도 목포해경은 이같은 신고 접수 사실을 관계기관이나 구조세력에게 전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