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ROTC 정무포럼 2012.9.17]
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시사인 2012.12.17]
12월13일 적발된 ‘박근혜 댓글알바단’이 캠프와 무관하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한 포럼에 직접 참가해 SNS 여론전략 발표를 듣는 영상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발표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서울시 선관위가 댓글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윤정훈 목사도 참석했다.
지난 9월17일 열린 ROTC 정무포럼(친 새누리당 성향의 ROTC인 모임) 정례세미나에 참석한 박 후보는 6분간 직접 축사를 한 후, ‘SNS 현황과 전략’이라는 이름의 7분짜리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발표자는 박 후보 앞에서 “정무포럼 30명의 SNS팀을 주축으로 매해 300만 명에게 노출해 여론 형성을 해나갈 것이다. 매주 정기적인 미팅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SNS 활동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포럼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만해도 14회의 SNS 추진 현황보고 및 정례회의를 열었다. 포럼 홈페이지의 연혁 대부분이 SNS 회의로 도배된, 사실상의 SNS 전담조직이다.
이어서 발표자는 “영향력 큰 일반 논객들과 ‘새마음포럼’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이미 30여 명의 논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말 100명 10월 말 3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새마음포럼’은 윤 목사의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물 파일 중 하나의 이름이다. 즉, 새마음포럼은 박 후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여론전략 핵심 조직’인 셈이다. “댓글알바는 윤 목사 개인의 자발적 활동”이라는 박근혜 캠프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 '댓글알바단' 혐의를 받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선관위가 확보한 증거품들. '새마음포럼' 라벨이 달린 파일이 보인다.
이어 발표자는 SNS 여론 작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서 100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20~30만명의 친구에게 노출이 되는데, 저희들은 페이스북 개인 사용자 최초로 1000명 이상의 [좋아요]와 100명의 [공유 댓글 수] 580개를 통해 백만명에서 백 오십만 명 이상에게 노출하였으며, 평균 [글 클릭수]가 300~800명으로 최고의 SNS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행사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태환 중앙위의장, 이학재 비서실 부실장, 조윤선 대변인, 홍문종 의원, 김성회 전 의원을 대동했다. 환영사에서 이 포럼의 이안무·임재문 의장은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전국 수십여 개 포럼이 있는데도 최초로 우리 정무포럼을 방문했다”라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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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불법선거운동" 윤정훈 목사 유죄확정(종합) [뉴스토마토 2013.12.26]
대법 "선거 준비행위 넘어 선거에 영향 줄 목적 명백"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팀(일명 십알단,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다"면서 "SMC는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설립한 SMC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었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고 그를 위해 SMC 사무실을 설치했더라도 SMC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상 설치를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SMC 사무실에서 이뤄진 행위는 단순한 교육 차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항변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턴사원 7명을 고용해 SNS를 활용,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목적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에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꼼수에서 공개된 십알단 윤정훈 목사의 녹취록 중 국정원 관련 발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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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윤목사, 사이버사령부 이중사의 트위터 영향력 [자로의 꿈 20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