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게 크루징바디님 주장이신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때 처벌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 이라는걸 어떻게 입증할건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 하는 개선 방법으로도 충분 합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루징님 논리데로 라면
식품기업간에 맨날 전쟁이 일어날겁니다.
사실이라며 처벌을 면하게 될테니까요.
일례로 제가 활동하던 동호회 사이트에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가게의 상호와 함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린일이 있었는데
피해 사실에 대해선 인정 받았지만
결국 명예훼손도 인정 되었지요.
제댓글에는 왜 다른 사례를 들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크루징님이 올린 댓글은 다른사례가 아닌가보네요.
이율배반적이십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첫번째 스샷에 본문에 나오는 댓글중
상호 가리던지 지우던지 하는게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의 위험이 생길수 있다는 댓글
자기 댓글이라며 바츠님이 본인등판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루징님은 남탓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내용이냐면...
음... 일단 한글인것 같습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인지
우선과 차선을 분별할줄 모르시는분 같습니다.
크루징님 댓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크루징님은. 대충 주워 들은 잘못된 법 지식을 앞세워
의협심을 자극함으로써
인터넷에 불이익의 위험성이 있는 후기를 올리게 했고.
라고 할수 있겠네요.
끝으로 맺으며...
마치 자신만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인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확신을 지니셨으면서
해당글 원문 스샷도 있으시다면서 왜 정작 본인이 하지 않고
그 훌륭하고 고결한 사회정의 구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며
키보드 배틀이나 하고 계신가요?
(해당글에서 저의 댓글도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