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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nbung_47420
    작성자 : 카페사장남편
    추천 : 13
    조회수 : 2465
    IP : 220.88.***.157
    댓글 : 47개
    등록시간 : 2017/05/29 01:05:52
    http://todayhumor.com/?menbung_47420 모바일
    야근수당 시급 3천원으로 고소하니 손해배상 5천만원 맞고소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4년 근무하고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오유는 눈팅만 하다가 조언이 필요해 처음으로 글을 적어보는데 첫글이 남편 아이디 입니다 ㅋ
     
    어디서부터 무얼 해결해나가야할지 멘붕 상태에요
    회사 4년 다니는 동안 별일 다 있었는데, 이게 최고입니다乃
     

    제목 그대로..
    퇴사 후 노동청에 회사가 야근수당 시급 3천원으로 정산한거 고소하니
    회사에서 얼마전에 내용증명 날려보냈어요, 회사에서 주장하는 소송 금액은 5천만원이에요
     
     
     
     
    현재 직업이 없으므로 음씀체로 적을게요 ㅠㅠ
     
     
     
    글쓴이의 근무기간
    - 2012년 7월 입사 / 2016년 6월 권고사직 퇴사
     
    회사 조직도
     
    조직도.jpg
     
    - 사장과 이사 둘은 공동창업자로 알고있음.
    - 사장과 이사1 늘 콤비로 다니고 회사에 상주하는 시간이 짧음, 주로 젊은 이사2만 회사에 있음
    - 이사2는 급여담당자였고, 글쓴이가 퇴사후 몇달뒤에 퇴사했다고함
     
     
    노동청
    - 2016년 11월 21일 진정서 접수
    - 2016년 12월 5일 노동청 출석 (감독관 + 사장 + 이사1 + 글쓴이)
       → 회사에서 12월 23일까지 미지급 급여 계산 해주기로했는데, 근퇴기록(세콤)과 야근보고서 파일은 찾을 수 없고,
           급여담당자(이사2)가 퇴사해서 정산을 못하겠으니... 글쓴이가 회사 손실준거(?)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에 합의하자고함
    - 2017년 2월 7일 감독관과 고소장+진술서 작성
    - 2017년 5월 24일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수령
    - 2017년 5월 25일 노동청 방문
       → 감독관에게 진행상황 물어보니 진술서내용과 혐의를 부정하며 대질조사에 응하겠다고...
       → 감독관이 이사2도 부르자니까 연락이 안 된다함, 연락처 달라니까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고..ㅋㅋ
           (그 와중에 내용증명 봉투에 적힌 글씨는 이사2의 필체로 의심됨)
       → 6월 중에 대질조사하기로함
     
    회사의 야근수당제도
    야근수당1.jpg
     
    야근수당.jpg
    야근수당1.gif
    야근수당.jpg
     
     
    - pm 6~7시 : 저녁식사시간
    - pm 7시~9시 : 두시간동안 근무해야만 [식대] 명목으로 만원 지급 (= 시급 5천원꼴)
    - pm 9시~ am 3시 : 시급 3천원
    - am 3시 이후 : 시급 없음
    - 주말근무시 최대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6시간이상 일해야 8만원 찍음)
    - 야근하는 날은 퇴근전에 '야근날짜, 업무내용, 다음날 예상출근시간'을 분명히 적은 야근보고서를 작성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근보고서 메일을 보낼땐 사장 + 이사 둘 + 과장들과 함께 팀원들을 수신인에 넣음
     
     
    2013년까지 야근 수당은 저녁식대+야간교통비+야식비를 회사에 지출결의서 작성하면 받을 수 있었고, 2014년 1월부터 야근수당이 생김
    위 체계대로 야근수당은 최대 28,000원, 추가로 심야에 퇴근할 경우 택시비를 지출결의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음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에 2014년부터 '야근수당'항목이 생김
    세콤기록과 야근보고서를 토대로 이사2가 정산을 하며, 임원들끼리 합의가 되었으니 야근수당 항목에 숫자가 채워졌겠죠?
    다른말로, 회사에서 직원의 야근을 인정했으니 입금이 되었겠죠?
     
    공동창업자 멤버이자 회사의 공동책임자인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퇴사한 이사2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겼어요
    이사2가 독단적으로 계산을 했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_-;
     
     
     
    글쓴이의 미지급 야근수당 계산
    급여담당자인 이사2가 급여일에 본인이 계산한 야근수당이랑 다르면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해서 확인용으로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엑셀로 근퇴기록과 받아야할 금액, 실제 수령금액들을 정리해둠(물론 다른직원들도 체크용으로 메모를 해놓았고요..)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6월 퇴사일까지만 계산해야하는데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계산해보면 300만원정도.(but, 급여명세서에 적힌 야근수당과 야근보고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2013년 12월부터 계산하면 더 받아야함.)
     

     
     
     
     
    내용증명
    - 과제 A와 과제 B를 진행 중 갑 업체 담당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회사 내부사항들을 전달해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손해액 '2천만원'과 
       갑 업체의 보안 검열 결과 글쓴이로 인해(외부로 파일 유출+사내 허용되지 않은 파일을 보관) 회사가 경고조치를 받은데에 대한 손해액 '3천만원'
       을 소송할거라는 내용. 회사가 잉여했던 모든 책임을 글쓴이가 5천만원으로 부담해야된다 주장
     
    - 첫번째 손해액 2천만원에 대한 넋두리
       → 과제 A의 경우, 추가 과제가 들어왔으며 이때도 글쓴이가 담당자 명단에 들어감
       → 과제 A에서 일을 개판쳤다면 과제 B를 맡을 수 없었을 것이며, 과제 B의 출장까지 회사에서 보내지 않았을 듯
       → 파일을 갑업체에 전달할때는 수신인에 사장+이사+과장도 포함해야하며 갑업체가 요청한 참고용 데이터는 과장에게 물어보고 전달함.
     
    - 두번째 손해액 3천만원에 대한 넋두리
       → 보안 검열은 15년 4월이었고, 이사1이 2015년 7월에 보안규정 위반 메일을 보냄. (수신자 : 글쓴이+사장+이사2+과장들)
           여기에는 ‘보안관련 규정 27조 보안사고의 징계에 따라 경고 조치‘, ’재발시 인사위원회 회부'라 적혀있음
       → 글쓴이 PC에 있던 파일들과 유출한 파일은 결혼 준비하면서 만든 지극히 개인적인 파일들이었음
       → 회사에서 정한 보안규정에 정의된 중대한 비밀문서(극비문서+대외비문서)가 아님
      
    회사에서 주장하는 두가지 손해 이유들은 퇴사일전까지도 글쓴이에게 질책한적 없음
    피해액 5천만원이면 글쓴이가 회사를 흔들만한 입지를 갖고 있는거 같음ㄷㄷㄷ
     
     
     
     
    평소 회사 분위기
    이 회사는 대기업(이하 '갑 업체') 한 곳만 바라봄
    갑이 일(=과제)을 줘야 회사가 돌아가고, 과제를 못 따내면 회사는 매우 한가해짐
    업무가 없는 팀은 일이 들어올때까지 계속 놀고있음. 어짜피 영업을 할수 없는 구조라서;;
    음....그렇다고 회사 임원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찾지도 않음.
     
    한 3개월동안 근무일지에 적을게 없을 정도로 잉여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일이 왜 안들어오냐고,. 회사가 한가해진 이유를 과장들에게 물어보니
    클라이언트에게서 받는 과제가 최근들어 비딩(공개입찰)방식으로 바뀌어서 일을 따오기 힘들어졌다고했음.
    물론 갑업체가 직접 공지한게 아니고 사내에서 나오는 카더라 통신이라 공신력은 없지만,  갑업체의 실수로 임원에게만 가야할 입찰공고문이 우리 회사 일반 직원에게도 날아옴. (타 업체와의 입찰 경쟁에서 진거아닌가?)
     
    글쓴이가 입사하고 느낀점은 회사가 이렇게 방탕해질 수 있구나였음
    글쓴이가 회사 입사했을때 기존 직원들이 동영상 폴더 위치를 공유해줬는데, 그 위치가 회사 서버였음.
    갑 업체는 보안을 신경쓰는 회사여서 주기적으로 점검 나오는데 그때마다 업무관련 파일과 쓸데없는 파일을 구분해놓고 네트워크는 업무관련 파일이 있는 서버만 남겨놓음. 그리고 갑 업체의 보안점검이 끝나면 동영상 폴더는 살아남 ㅋㅋ(서버를 끊고 연결하는건 이사1이 담당함)
    한가한 직원들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시청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티타임을 즐김.
    물론 숙련된 직원들은 업무 중에도 화면의 구석에는 동영상이 함께 하거나 폰 게임을 함.
    심지어 어떤 과장은 임원들 코앞자리인데도 그의 모니터는 애니동영상+폰게임PC연동+쇼핑 화면으로 빈틈이 없었음ㅋㅋ
    그리고 한날은 사무실 천장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업무중에 다운 받은 음악(주로 대중가요)을 틀어줬는데, 여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된다고 지속적으로 항의해서 안함
     
    P2P 실컷 잘 사용하다가 갑업체의 보안이 삼엄해지자 이사 1은 서버에 찜찜한 폴더는 다 막아놓았고,  대신 전 직원들을 초대한 단톡방에 스트리밍 사이트를 주선했음
    (카톡 캡쳐한거 있음)
     
     
     
     
     
     
     
    그동안, 내가 못받고 살아왔던거 3년치라도 받아보자는건데 내 돈 받는 게 왜 이리 피곤하죠?
    이거 내돈 아닌가??
     
    회사측 대응에 살짝 당황했지만, 내 권리를 찾기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구요,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현명하게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오유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회사에 보안문제로 가지고 나온 파일은 없고 급여명세서와 야근시간&금액계산한거 출력한거 뿐이에요
    회사에서 감독관에게 제출한 자료는 3년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정도.. 더는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시간내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신(실)분들 & 댓글 적어주신(실) 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카페사장남편의 꼬릿말입니다
    내 사연이 사이다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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