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링크로..
1.단역배우로 살아가던 언니가 업체반장들에게 돌아가며 강간당함
2. 신고 후 수사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괴로움
3. "씨팔"을 남기고 자살, 동생도 언니따라 같이 자살
4. 아버님 충격으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
이런 판단이 조금 일찍 나왔다면 자매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유미씨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2년 만인 2006년 7월 고소를 취하한다. 수사가 진행되자 ‘2차 가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장씨에 따르면 유미씨를 담당했던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너를 강간한 이아무개의 성기를 그려오라”고 주문했다. “그날 유미가 억울한 마음에 스케치북이랑 색연필, 크레파스를 몇만 원어치를 샀어요. 오죽하면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애가 더 아팠어요. 한 번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그 앞 도로에 뛰어든 적도 있어요. 죽으려고…그 경찰들이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요.”당시 진술서를 보면 유미씨는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신경쓰고 싶지 않다. 고소할 때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참을 수 없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했다.
“양유미가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양유미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6개월, 양유미·양유진이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는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음으로 장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해자 12명 중에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