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르웨이 여성들은 2015년부터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노르웨이는 모든 공기업과 상장기업이 전체임원의 40%를 여성임원으로 배정하는 '여성임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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