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
| |||
23일 민주노총과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사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이 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파손된 집기 등에 대해 다른 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한 뒤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를 변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집기와 건물 등에 대해 서울청 수사 예산으로 우선 변상할 계획이다. 이후 노조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을 뿌리거나 저항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것이고, 일단 구체적인 피해는 유리가 몇개 깨지고 문이 파손된 것 등으로 보인다"며 "변상액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