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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20430000806635&p=khan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20430000806635&p=khan 미 업계도 갸웃… “뇌·척수 완전 제거 불가능, 이력 추적 안해”
ㆍ이해 관련 업체들도 ‘위험성 경고’ 보고서 작성
미국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업계가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한 보고서, ‘사료 규제 강화 조치에 관한 의견’은 2008년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개정 중인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렌더링은 동물의 사체나 부산물로 사료나 관련 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업계의 이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사료 금지 조치의 핵심인 ‘30개월 월령 구분’ ‘특정위험물질 제거’의 허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완전한 뇌·척수 제거 불가능”
보고서를 작성한 전미렌더링협회(NRA)는 우선 “뇌와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고 단정했다. 두개골에서 뇌를, 척추뼈에서 척수를 각각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도축장이 아니라 농장에서 죽었거나, 수송 중에 죽은 소의 경우 뇌와 척수를 제거하는 것은 조직의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거가 극도로(extremely)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에) 포함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도 “현재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는 뇌나 척수 외에도 두개골, 3차 신경절, 배근 신경절과 같은 조직도 특정위험물질·식품금지물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까지 포함하면 금지물질이 약 50배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월령 구분 불가능하고 비현실적”
30개월은 매우 중요한 숫자다. 한국 정부는 29일에도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연령과 관계없는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회장원위부, 편도 등인데 수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밝혔다. 렌더링 업계는 “월령 입증은 불가능(unworkable)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치아 확인 방법도 부정확하고 농장주들이 월령을 속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농장주가 허위정보를 제공해도 사고가 생길 경우 업계가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그것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것인지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확실한 지침이 없다면 모든 크고 작은 도축장으로부터 관련 제품이 30개월 미만이고, 검사를 받았으며 소비자 판매용으로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축산업 각계로부터 부정 및 로비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 “미국은 동물이력 추적 않는다”
이들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물개체식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의 월령을 증명할 독립적인 어떤 수단도 없다”며 “이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지 않으면 월령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개체식별 시스템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견됐던 2003년에 미국 농무부가 도입하기로 했으나 축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따라 번번이 실패해왔다. 2009년 미 농무부는 전국 단위를 포기하고 각 주가 자발적으로 식별제를 마련·시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쟁업체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식별제에 대한 농장주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며 “강제가 아닌 자발적 등록제였지만 이마저도 2010년 후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미 농무부는 현재 패스트 트랙(신속 협상권)으로 식별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 30개월이 넘은 소의 뇌와 척수, 도축검사에 불합격하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30개월 이상의 소 등은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은 도축검사 합격이나 뇌·척수 제거와 관계없이 사료금지물질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2005년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2008년에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