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칼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있어서,
여성의 주장대로 '극심한 스토킹에 살해'를 하였다 는 기사가 떳고,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했습니다. (Link1)
인터넷상에서 "스토킹을 했으니 정당방위다"며 정상참작하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 수사가 종결되고 보니, 피해여성의 주장과는 달리
남자가 1년동안 보낸 문자는 21건 뿐이고, 직접 찾아간건 단한번밖에 없었으며,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건것도 거의 없었고, 살해당하기 전 3주동안의 스토킹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약:
20대 여성이 40대 남성 스토커를 수십회 칼로 찔러 살해.
알고보니 스토커 아니라 여자가 정신분열증
남자라서 가해자고, 여자라서 피해자가 아니라 성별 무관하게 미친것들이 범죄자이고 가해자인데,
하필 미친것 + 여성이 겹치는 경우에 한해, 그것과 접촉한 엉뚱한 사람을 얼마든지 범죄자로 몰아갈수 있습니다. 
사례도 넘쳐나구요.
심지어는 직/간접 접촉도 없이 그저 전화번호만 어쩌다가 알아낸것만으로도 
아무런 죄가 없는사람을 인생파탄으로 몰아갔던 유명한 사건도 하나 있었죠...(Link3)
최소한 성폭행 여부를 따질때 지금과같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너무나 큰 무게를 실어주는 한 성폭행 무고 폐지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