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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68744
    작성자 : 카드깞줘체리
    추천 : 6
    조회수 : 401
    IP : 211.104.***.3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12/22 05:54:26
    http://todayhumor.com/?sisa_468744 모바일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것

    지난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65주년인 날이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런 선언문 무슨 소용이냐? 고 하시는 분들 많겠죠.
    하지만 선언문이라는 이름과 달리 세계인권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조건 권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from 위키피디아

    일단 이 선언문은 총 58개 국가가 참여해서 작성했는데 단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권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게 해달라고 얼마전 불법운전 시위를 하기도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조차 당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문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본적 하한선'
    을 인류 최초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합의해낸 결과물입니다.


    비록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합류하여 만들어낸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난 과거에서 그토록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인간과 인간/국가와 국가가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낸 합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유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문장도 명문이며,
    지금 우리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라는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세계인권선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기본권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udhr60.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

    (볼드체와 언더바는 지금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제 임의로 판단하여 표시했습니다.)

    =========================================================================================================================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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