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일단 전 인천 거주중이고, 귀찮아서 집밖으로는 잘 안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밤에 제가 잠실에서 행인 발을 살짝밟고 지나갔다고 신고가 왔다는군요.
목격자도 1명있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제가 그곳을 지나갈당시 블박을 제출해달랍니다.
문제는 제가 어제 8시쯤퇴근, 집에서 술마시면서 잤다는점입니다. 당연히 차는 빌려준적 없고요.
부모님한테도 차키 안넘깁니다. 아마 오피스텔 입차시간에 영상이 있겠지요.
블랙박스는 있으나, 상시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제 차량번호와 차종까지(차종이 bmw 라서.. 헷갈릴일은 더 없었겠죠)
정확하게 신고 했다고 합니다.
전 오피스텔 관리실가서 입차 블랙박스랑, 새벽에 주차된 시간 별로 영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잠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이 충분하겠죠.
제가 조언받고싶은건, 이제 그놈들을 어떻게 엿먹일까 입니다.
아마 목격자랑 한패겠죠. 허위신고일테고, 어떻게 무고죄같은걸로 신고 못하는지 조언구하고 싶습니다.
그외에 다른 조언들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