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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4 세월호 일일 뉴스]
1. 관피아, 심사 절차 무시하고 취업 제한 여부 관계없이 재취업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심사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불가능해 없어 500명 중 55명이 부당이득을 취한 채 처벌을 피해갔다.
2.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무효 소송에서 패소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피해자 전원 구조’ 등 각종 오보를 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보도가 필요했다”며 길 전 사장의 책임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에 대해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폭로를 한 적이 있다.
3. 고려대 교수, 논문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발생시 곧바로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상설법 필요성 주장
선장 출신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홍콩대 법률저널에 ‘세월호 사고와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7개월의 기간이 걸렸다며 홍콩처럼 곧바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할수 있는 특별조사보고제도가 상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김상중, 세월호 사건 편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 꼽아
1000회를 맞이한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진행자 김상중은 정말 억울한 사건들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세월호 사건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불편한 진실’을 2부에 걸쳐 방송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07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有
http://416act.net/daily416news/6592출처 | http://416act.net/daily416news/6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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