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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4675
    작성자 : 검룡
    추천 : 0
    조회수 : 272
    IP : 117.20.***.1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9/17 22:11:22
    http://todayhumor.com/?law_4675 모바일
    당사자 없이 계약서 작성한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조건이 되나요?
    제가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적금을 들어두려고 은행에서 찾고있는데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친척분께서
     
    적금 아직 안들었으면 적금 좋은거 있다는 얘기를 어머님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일하고 있는데 오셔서 설명해주시면서 오늘 당장 하셔야 사은품인 전기밥솥이라던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하셔서 일처리 바로 해줄 수 있으니 이걸 하는게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집에 찾아오셔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님께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리스크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의 수익그래프만을 보여주며 1440%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어머니께서는 제게 전화하셔서 "친척분이 무슨 적금이란걸 가져오셨는데 이거 너무 좋은것같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셔서
     
    저는 친척분이시니까 믿고 해보죠. 라고 말하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해야하는데 제가 자리에 없는겁니다. 근무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명해서 사진찍어보내고 그분께서 대필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달 55만원씩 제 통장에서 납입이되도록 했는데요.
     
    이건 길게는 설명않고 술자리에서 심각한 모욕을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죠.
     
    그래서 적금든거 해약하려고 했는데 1200원 돌려준답니다.
     
    놀라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만기를 못채우면 원금을 안주더군요. 더군다나 이득을 볼 수 있는만큼 리스크도 꽤 큰 상품이었습니다.
     
    뭣보다 적금도 뭣도 아니고 무슨 보험상품? 생명보험이 포함된 그런거더군요.
     
    친척분께 카톡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읽어서 숫자는 없어지는데 답장은 없고 카톡게임 초대나 날라옵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 230만원을 납입하고 1200원을 돌려받았게 되었는데요.
     
    계약자는 어머님이시고 피보험자는 저라고 되어있네요.
     
    이런경우는 원금을 일절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품설명할때에 리스크는 숨기고 설명해서 가입시키고 납입하는사람이면서 피보험자인 제가 부재중에
     
    서명 대필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는 그런식의 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으로 성립이 되나요?
     
    p.s 준다는 사은품인 전기밥솥도 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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