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
선요약
1. 고소하래서 소액 고소하였음.
2. 앞으로 일주일 안에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안하면 판결 확정 됨
사건의 내용
1. 2015년 말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매매하여 이사감
2. 리모델링 샤샤샥 함.(드라이비트까지 함)
3. 드라이비트 색이랑 담벼락 색이 너무 언밸런스 해서 2016년 초 페인트칠 샤샤샥 함.
4. 페인트 칠 정확히 이주일 후....낙서를 발견함. 새로 페인트 칠 한 벽에!!!!!!!!!! 구 주소를 큼지막하게 씀!!!!!!!!!
5. 다행히도 CCTV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돌려봄
6. 날짜 시간대 보고 배달 시켜먹은 집 같아서 핸드폰 통화내역 찾아봄.
7. 찾았음. 중국집이었음. 낙서 사진 + CCTV 동영상 + 통화 내역 사진 캡쳐하고
8. 해당 중국집 전화해서 배달원이 낙서 했다고 항의 함.
9. 페인트 칠 비용이 80정도 들었으니 페인트 값만 달라, 내가 직접 다시 칠하겠다 했는데,
중국집에선 일당직 배달원이고, 하루 배달양이 많기때문에 못찾는다고 함
10. 배달 날짜, 시간대 알려주고 찾아보라고 하고 전화 달라고 했음.
11. 전화가 안와서 일주일 뒤에 전화 했는데 찾을 생각이 없음. 이때부터 음성 녹음을 했던거 같은데 사장이 그냥 고소 하라고 함.
12. 한 세차례 정도 통화 했던거 같은데 첫 통화는 단순 항의, 두번째, 세번째는 중국집에서 그냥 고소하라고 함.
13. 해당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형사 고소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 함. 분명 판례 찾아보고 갔는데.....헐.........
그리고 말하는게 억울하면 그 중국집 가서 낙서하라고 함.........이게 말이야 방구야...
14. 하여튼...고소 하라고 했으니....자료 모아서 인터넷으로 소액(200만원) 민사 고소 함.
15. 업주한테는 사과, 전화한통 못받았고 배달원 분한테만 합의전화, 사과전화 받음.
16. 그리고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나왔고 11월 18일까지 피고가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결정문이 확정 됨.
먼저 소액 민사 소송 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정확한 사유, 피고의 정확한 집주소, 이름을 알아야 함. 안그럼 토토 처럼 보정명령 엄청 받음.
아래는 실제 진행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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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xxxxxxxxxx
사건명 [전자] 기타(금전)
원 고 토토
피 고 XXX
재판부 민사55단독(소액)
접수일 2016.07.10
진행내용
2016.07.10 소장접수
2016.07.12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6.07.12 원고 토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6.07.13 원고 토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제출
2016.07.13 원고 토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16.07.14 피고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16.07.13.자) 송달
2016.07.14 피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부본(16.07.13.자) 송달
2016.07.14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2016.07.25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소장)
2016.07.26 원고 토토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2016.07.29 원고 토토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8.02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6.08.03 원고 토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6.08.09 원고 토토 보정서 제출
2016.08.23 올레kt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9.01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9.01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9.01 주식회사 케이티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9.02 원고 토토 주소보정서(피고) 제출
2016.09.05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원인변경서 송달
2016.11.04 화해권고결정
2016.11.06 원고 토토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2016.11.06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아래는 화해 권고 결정인데 2주일 안에 이의신청 없으면 아래 결정이 확정으로 바뀌게 됨.
XXX 지 방 법 원
화해 권고결정
사 건 2016 기타(금전)
원 고 토토
원고의 집주소
피 고 XXX
피고의 집주소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2016. 12.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
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