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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65209
    작성자 : palliative
    추천 : 17
    조회수 : 706
    IP : 182.208.***.104
    댓글 : 23개
    등록시간 : 2013/12/17 08:11:26
    http://todayhumor.com/?sisa_465209 모바일
    민영화 = 자회사 설립
    많은 분들이 (자회사설립 = 기업양도방식 중의 하나 = 민영화)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영화 ⊃ 자회사설립'
    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코레일(공기업 모회사) vs 수서발KTX(사기업 자회사)으로 기업이 2개가 되는데요.

    1. 국토부의 설명대로 자회사의 주식이 양도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민영화 입니다.
    사기업이 KTX 돈벌어먹고.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적자 메꾸는 겁니다.
    사기업이 KTX 돈벌어먹고.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적자 메꾸는 겁니다.
    사기업이 KTX 돈벌어먹고.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적자 메꾸는 겁니다.
    왜 3번 말했냐 하면
    경제학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영화=기업양도≒부의이전=손익분리=자회사 설립'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따로 찾아보거나, 따로 공부하실테니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집에 있는 닭을 옆집 하기스씨에게 주는 거나, 
    우리집에 있는 닭이 낳는 알을 매일 옆집 하기스씨에게 주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자회사'라고 말하면 '모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처럼 들리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분의 일부를 코레일이 소유할 뿐,
    완전히 다른 의사결정기구, 새로운 주주총회에, 새로운 이사회가 성립합니다.
    발행주식총수 1/4만으로 보통결의가 가능하고, 발행주식총수 1/3만으로 특별결의가 가능합니다.
    공기업이라서 법적으로 제한되어 할 수 없었던 짓들을, 사기업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MBC가 낙하산으로 ㅄ이 되었듯이,
    수서발KTX 이사진들도 줄줄이 낙하산 떨궈서 손익조작, 요금인상, 하청, 노조탄압 입맛대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그런짓을 하면 우리는 국민기본권에 의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이 그런짓을 하면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느냐? 수서발KTX는 사유재산입니다. 항의 못합니다.




    2. 과연 자회사의 주식이 양도되지 않을 것인가?

    수서KTX(사기업 자회사)내의 
    정관변경, 특별결의에 의해 얼마든지 주식양도, 합병, 분할 등 사업전반에 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주식양도를 제한한다.' '코레일이 41%를 보유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코레일의 주식 41% 보유에 의한 관리는 한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차후 1~3년 뒤 논란이 사그라들면 밀실행정으로 정책을 변경해 수정 가능합니다.
    당장 공약했던 것들 다 갈아엎고 의료, 수도, 가스 민영화, 복지, 연금 다 뒤에서 잘라먹고 있는데
    철도 쇠붙이 그거 하나 못 팔아먹을 것 같습니까?

    또한 국내정책 변경에 추가해서,
    한미 FTA까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글이 있었죠.
    의료든, 철도든, 부분민영화의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철도민영화1.png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FTA에는 
    '현재유보(부속서Ⅰ) = 국민의 필수적 공공영역으로 간주해 개방하지 않는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철도가 현재유보(부속서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b. 강제가입정책(당연지정제)을 해제하거나, c. 경제자유구역을 이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현재유보(부속서Ⅰ)에 해당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기업은 돈벌고, 공기업은 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철도는 FTA에 의해 미국대형자본에 양도될 것입니다.

    아래 독소조항에서 네거티브 방식, ISD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충 웹사이트에서 긁어온 것이라 약간 과장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 더 세세한 부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나 동일하다고 선전하는데요. 
    이미 네거티브방식의 포괄협정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의 부분민영화들 쭉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ISD조항으로 미국자본이 이긴 적 없다고 하는데요. 
    ISD조항으로 미국기업이 배상받은 사건 많습니다.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에 빨려먹힌 건 전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3. 아직 주식양도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가능성일 뿐이지 않느냐?

    오후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빵을 사왔는데,
    어떤놈이 내가 먹을 빵을 반으로 쪼개고 있으면,
    '착한 친구야, 나를 위해 빵을 쪼개주고 있구나. 참 고맙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놈이 먹으려고 쪼개는 걸로 알죠.
    더군다나 그 친구가 평소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친구들 등처먹는 놈이라면,
    당연히 대갈빡 부터 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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