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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62671
    작성자 : 콧수염달팽이
    추천 : 7
    조회수 : 741
    IP : 203.229.***.102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3/12/15 07:26:02
    http://todayhumor.com/?sisa_462671 모바일
    반론 대자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새벽 도서관에 가는 도중 발견한 반론 자보입니다.
    익명으로 써져있어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자보를 붙이신 분의 용기 또한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보는 물론 아닙니다.
    아래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대자보를 통해 자꾸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부를 묻는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 야당은 지난 1년간 지루하게도 부정선거라는 단일한 이슈로 정권퇴진, 대통령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실 살펴보면 부정선거가 과연 부정선거인지 의심할 만큼 아직 어떠한 확정된 사실이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의혹도 검찰은 밝혀내지 못한 채 그저 기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그것은 분명 자탄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증거도 부족하고 사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거창한 명제를 걸어놓고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지성인의 책무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철도파업이슈입니다. 현재 붙고 있는 대자보들의 주요 논지는 현재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노조원들이 노력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나서자! 라는 논지입니다. 과연 그들의 철도파업이 정당했을까요? 헌법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파업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며 보장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파업에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살펴보면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을 조정하는 데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해야 하며 파업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레일 노조의 파업을 살펴보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문제는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하며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파업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민영화를 전면에 내걸고 뒤에서 임근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임금인상요구, 우리가 민영화 저지와 함께 지지해야 할까요?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7조 원, 부채비율은 442%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실상 민영화 논란도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높은 코레일의 부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로 자회사로 설립하여 수서발 KTX 운영권을 맡기는 게 본질입니다. 노조의 주장은 코레일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이라는 것이고 코레일의 입장은 수서발 KTX의 법인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가지고 나머지 59%는 연기금과 같은 공공의 성격이 짙은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분은 코레일과 공기업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주장을 보고 국회는 지난 9일 여야합의로 '수서발 KTX 민간 매각금지 법안'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영화는 애당초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이 KTX를 사서 수십만 원으로 운임을 올리는 그런 민영화가 아닌 운영은 코레일이 하지 않지만, 부채를 갚기 위해 지분의 일부를 공기업에 파는 것입니다. 즉, 부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경영개선입니다. 이러한 경영개선을 마치 무섭게 운임을 몇십 배 올라가는 민영화의 공포로 몰아넣고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글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지지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마치 '직위해제=해고'인양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직위해제는 불법파업에 대한 임명권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법률러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코레일 파업은 불법파업의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사측은 직위해제를 하였는데 직위해제란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장하되 직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로 기본급은 지급되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위 진보언론과 진보정당이라는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해고와 동일한 것인 양 몇 명이 직위해제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마치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프레임인지 누가 봐도 뻔 한 프레임이 아닌지 학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마치 이러한 철도파업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혹은 침묵하는 대학생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우리는 17대, 16대 대선과는 다른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20대의 투표율 역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현재의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 그것은 관심이고 지지하지 않으면 무관심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가요?
     민영화의 실상을 오도한 채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지성인의 책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개입사건을 보고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무단으로 교내에 대자보를 개시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대자보는 목요일 (12.19) 자체 수거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12/15 07:43:34  183.103.***.43  선비정신  448684
    [2] 2013/12/15 08:22:55  121.165.***.145  purusmundus  473363
    [3] 2013/12/15 08:58:59  218.48.***.148  별사람다  491072
    [4] 2013/12/15 09:09:10  58.236.***.176  momofuku  412178
    [5] 2013/12/15 09:19:40  182.227.***.45  kitar  350460
    [6] 2013/12/15 09:22:59  61.82.***.26  안녕방구  4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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